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8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상북도 ○○시 ○○동 45-2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11. 3. 사망하자, 청구인이 2000. 1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3.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75년경부터 불안증과 초조함, 이명증세와 어지러움 등으로 수면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등 병마에 시달려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겨운 생활을 하다가 2000. 8. 9. 고엽제후유증으로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는 바, 사망진단서의 선행사인에 “말초신경병(고엽제)”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기인정 상이처는 “말초신경병”이고, ○○병원의 2000. 11. 9.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중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 패혈증쇼크”이며, 중간 선행사인은 “위출구 폐쇄, 위장관 출혈, 폐렴”이고, 선행사인은 “위암, 암종증, 위수술후 상태, 말초신경염(고엽제)”으로 되어 있어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사망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1997. 7. 16.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5. 4. 22.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5. 10. 13.부터 1967. 11. 12.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고인은 1998. 10. 19. 대전○○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검진결과 악성종양인 “위암”과 “말초신경병”으로 진단되어 1998. 12. 9. 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고도”의 판정을 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다) 고인은 2000. 8. 9.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고인의 질병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경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된다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말초신경병”만 상이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2000. 11. 9. 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 패혈증쇼크”로, 중간선행사인은 “위출구 폐쇄, 위장관출혈, 폐렴”으로, 선행사인은 “위암, 암종증, 위수술후 상태, 말초신경염(고엽제)”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고인의 상이인 말초신경병과 사망원인인 “위출구 폐쇄, 위장관출혈, 폐렴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패혈증쇼크”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어서 상이처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위출구 폐쇄, 위장관출혈, 폐렴”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패혈증쇼크”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주장만으로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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