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8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군 ○○면 ○○리 387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수부 관통 총창상”의 상이처로 상이등급 6급2항49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9. 5. 사망(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림프종, 선행사인 : 림프종)하여 청구인이 2000. 11. 상이사망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25 전쟁 당시 군복무중 “좌수부 관통 총창상”의 상이를 입고 1996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았으나 위 상이로 인하여 고통스런 생활을 계속하다가 등록된지 4년만에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고인은 사망전까지 어려운 생활고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겨우 진통제를 장기복용 하면서 병마와 싸웠는데, 이때 복용한 진통제로 인하여 임파선암이 발병하였음이 분명한 점, 고인이 사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이 복용한 진통제의 종류 등을 소상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진통제 복용으로 인하여 임파선암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하기 쉽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암의 발생원인은 이를 증명하기 곤란하며 고인을 치료하였던 담당의사들 또한 고인의 임파선암에 대하여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과관계의 증명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고인의 명예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원의 사망진단서(2000. 9. 8.)에 의하면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림프종”, 선행사인 “림프종”으로 되어 있으며, 함양성심병원 소견서(2000. 9. 14.)에 의하면 “악성 임파선암(전이성)”으로 2000. 8. 4. 입원하여 약물가료 후 2000. 8. 12. 퇴원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소견서, 6급상이사망 불인정 및 유족연금 비대상 통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6.25 전쟁 당시 군복무중 “좌수부 관통 총창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6. 2. 16.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49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경상남도 ○○군에 소재한 ○○성심병원에서 2000. 9. 14.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악성 임파선암(전이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2000. 8. 4. 입원하여, 약물가료 후 2000. 8. 12. 퇴원했던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3. 19. 발행한 소견서에는 고인의 병명이 “우측 경부 임파종, 흉강 임파종, 복강 임파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2000. 9. 8.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림프종”, 선행사인은 “림프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 유족은 사망경위서에서 고인이 상이처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여 위와 간에 손상을 입어 사망하기 한달 전부터 온 몸이 붓고 배에 복수가 차고 호흡이 거칠어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병원 담당의사들은 위와 간에도 암세포가 있다는 추정하에 진료를 하려고 하였으나 내시경 촬영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신의료원의 사망진단서(2000. 9. 8.)에 의하면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림프종”, 선행사인 “림프종”으로 되어 있으며, 함양성심병원 소견서(2000. 9. 14.)에 의하면 “악성 임파선암(전이성)”으로 2000. 8. 4. 입원하여 약물가료 후 2000. 8. 12. 퇴원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과 상이처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2.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는 “좌수부 관통 총창상”인 점,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림프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이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으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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