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90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17-22번지 ○○아파트 609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상이 : 말초신경병)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12. 21. 사망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22. 고인의 상이인 말초신경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2001. 6. 15.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병원에서 발급된 2000. 12. 26.자 진단서만을 근거로 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재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9. 26.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9. 4.자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고인의 상이인 말초신경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재차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의 상이를 입은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인 자로서, 고인이 상이(말초신경병)로 인하여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받았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와 신부전증 및 말초신경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6급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고인은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상이처 : 말초신경병)으로 되어 있다. (나)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21.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0. 12. 21. 03:10으로,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당뇨, 신부전 및 말초신경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으로, 치료의견란에 “2000. 12. 12.부터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0. 12. 21. 03:10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3.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으로, 치료의견란에 “말초신경병의 합병으로 당뇨 및 신부전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하였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3.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당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말초신경병은 신부전 등 전신적인 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1. 3. 14. 피청구인의 2001. 2. 22.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2001. 6. 5.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병원에서 발급된 2000. 12. 26.자 진단서만을 근거로 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재결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 신부전 및 말초신경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은 확인되나, 동 위원회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과 그 합병증인 신부전증이고 고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은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인 신부전증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말초신경병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과 그 합병증인 신부전증이고, 고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은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인 신부전증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과 고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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