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80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군 ○○읍 ○○641-6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상이처: 양대퇴부골절, 하지단축우등)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13.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과다로 인해 위가 손상되고 소화불량이 있었고, 또한 방광에 오줌이 차 요도쪽으로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아 담석수술을 받았으며, 약물과다로 인해 담도 및 담낭암이 늦게 발견되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은 ‘담도 및 담낭암’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양대퇴부골절, 하지단축우등”과 인과관계가 없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의결번호: 제3024호, 1997. 4. 29.), 사망신고서, 신체검사표(1989. 11. 6.), 전공상확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4. 11. 5. 목재작업중 ‘양대퇴부골절, 하지단축우등’의 상이를 입어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사망신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담도 및 담낭암”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양하지 파편창”으로 적혀 있다. (다) 한국○○병원 의사 서길순의 소견서에 의하면, ‘담도 및 담낭암의 증상이 진통제 및 소염제 등의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감추어져 진단이 늦게 이루어져 조기발견으로 인한 근치적 치유 절제의 시기를 놓쳐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여졌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처는 “양대퇴부골절, 하지단축우등”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담도 및 담낭암”인데, ‘양대퇴부골절, 하지 단축우등’이 ‘담도 및 담낭암’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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