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7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동 20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2호의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7. 1. 사망(직접사인:식도암 간전이)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5.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창상 총탄 상박부 우측, 골절 복잡분쇄 상박골 우측’의 상이를 당하여 상이등급 6급2항52호의 전상군경이었던 자로서, 고인은 광주○○병원과 ○○병원에서 1999년초부터 식도암 간전이로 항암치료를 꾸준히 해오던 중 상이처의 계속된 고통으로 광주○○병원에서 상당량의 진통제를 투여하며 항암치료를 받아왔고, CT단층촬영 결과 상이처인 어깨뼈에 구멍이 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한 통증이 점점 심하여 진통제 투여량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고인은 위 상이처 악화에 따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은 식도암이 아니라 상이처인 어깨질환의 악화라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광주○○병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이 “식도암 간전이”라고 추정하였고, 2000. 8. 21.자 광주○○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식도암 및 간전이(흉곽전이), 상완골 복합골절(상이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하여 ‘상완골 복합 골절’에 대하여 통증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식도암 및 간전이(흉곽전이)’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가운데 2000. 7. 1. 광주○○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관련사실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식도암 간전이’로서 상이처인 ‘창상 총탄 상박부 우측, 골절 복잡분쇄 상박골 우측’과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상변동신고서, 진정서, 사망진단서, 6급상이자 상이사망 심의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군복무중이던 1967. 10. 26. 월남의 ○○ 전투에서 ‘창상 총탄 상박부 우측, 골절 복잡분쇄 상박골 우측’의 상이를 입어 신체검사결과 ‘우 상박부 총상 반흔 및 우 상완골 골절(근위부)로 인한 상견갑관절 운동제한’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2항52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고, 2000. 7. 1. 광주○○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광주○○병원에서 2000. 7. 1.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이 ‘식도암 간전이(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광주○○병원에서 2000. 8. 2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1. 식도암 및 간전이(흉곽전이) 2. 상완골 복합골절(상이처) 3.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증으로 입원했던 환자로 상완골 복합골절에 대한 통증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식도암 및 간전이(흉곽전이)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함. 2000. 7. 1. 본원에서 사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3. ‘유족은 사망경위서에서 고인은 상이처로 인한 통증으로 불편한 생활을 하였으며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여 오던 중 “식도암 및 만성 폐질환”으로 검진되어 치료받았으나 어깨 통증이 극심해져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CT단층촬영 결과 어깨뼈에 구멍이 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한 통증이 점점 심하여 진통제 투여량이 점점 증가하여 고통스런 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사망원인은 식도암이라기보다는 어깨부분 질환이라고 주장하나, 광주○○병원의 위 사망진단서(2000. 7. 1.) 및 진단서(2000. 8. 21.)의 기재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식도암 간전이(추정)”이고 상이처인 “창상 총탄 상박부 우측, 골절 복잡분쇄 상박골 우측”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피청구인은 2000. 10.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창상 총탄 상박부 우측, 골절 복잡분쇄 상박골 우측”의 상이로 말미암은 어깨 통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광주○○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을 “식도암 간전이”로 추정하였고 위 사망진단서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고인의 상이가 “식도암 간전이”의 발생에 있어 의학적으로 상당한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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