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9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동 32-8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서 골절단순대퇴골좌의 상이(상이등급 6급 2항 70호)가 있는 남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갑자기 사망(사인은 미상)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이 상이원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줄 것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은 상이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전상부위통증(골절단순대퇴골좌)으로 한약과 양약등을 계속 복용하였고, 1997. 1. 4. 좌측슬관절관절염 수술(부산○○병원 의사 김△△의 소견서에 의하면, 동 상병이 상이처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을 받았고, 그후 혈압상승으로 병원에서 혈압약을 계속 복용하였으며 퇴원후 1997. 1. 31. 안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위 수술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혈압이 자주 올라가는 수술후유증을 앓았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수술후유증으로 인한 고혈압 또는 심장마비임이 분명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므로 상이처인 골절단순대퇴골절과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웃주민들의 사망경위서는 고인의 사망이 상이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체검안서(1997. 2. 1.), 6급 상이사망여부 심의결과 통보(관리 35120-479, 1997. 4. 10.),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1997. 3. 18.)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받고 6급2항70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의 상이는 골절단순대퇴골좌로서, 평소 동 상이로 인한 통증을 앓아왔다. (다) 고인이 1997. 1. 4. 좌측슬관절통증으로 입원하여 수술하였고, 퇴원후인 1997. 1. 31. 안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이 고인의 위 사망이 상이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이원인사망인정과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4. 10.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고인의 시체검안서(1997. 2. 1., 의사성명 : 이○○)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의 사망원인(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미상이라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상이처(골절단순대퇴골좌)에 의해 유발된 좌측슬관절염의 수술후 동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고혈압 및 심장마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인의 상이처가 좌측슬관절염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고(담당의사의 소견서에는 단지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고인의 시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동 서류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어 고인의 사망과 상이처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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