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62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상남도 ○○시 ○○면 ○○리 46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서 흉추부파편창(상이등급 6급2항44호)이 있는 남편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심장마비(선행사인은 폐결핵)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이 상이원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줄 것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은 상이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94. 5. 10.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흉추부파편창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되었고, 부산보훈병원에서 1994. 11월부터 1997. 5월까지 퇴행성척추염(경추부 및 요추부)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허리부통중으로 내복약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위장장애 및 수면장애로 체중이 5Kg이나 빠지는 등 1주일 이상씩이나 일어나지 못하다가 1997. 5. 10. ○○시 소재 ○○병원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최종신체검사표상 흉부외과 의사 조○○에 의하면 엑스선상 요추부에 금속성 파편창이 인지되나 흉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폐결핵으로 되어 있는 등, 고인의 사망과 상이처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체검안서(1997. 5. 10.), 6급 상이사망 심의결과 통보(관리 35120-931, 1997. 6. 2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1997. 6. 10.)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받고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의 상이는 흉추부파편창으로서, 평소에는 퇴행성척추염으로 인한 허리부통증을 앓아왔다. (다) 고인은 1997. 5. 10. ○○시 소재 ○○병원에서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고인의 위 사망이 상이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이원인사망인정과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6. 20.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고인의 사망진단서(1997. 5. 10., 의사성명 : 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심장마비(추정)ㆍ선행사인은 폐결핵으로 되어있고, 사망진단의사인 최○○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 당일 각혈이 심하였고, 수혈을 받으면서 상태의 회복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사망(심장마비로 추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처는 흉추부파편창(상이등급 6급2항44호)이고,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이 폐결핵, 직접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는 바, 사망진단의사 등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의 상이처와 선행사인 및 직접사인간에는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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