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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09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974 ○○아파트 3A 312동 406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1. 11. 9.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 1. ○○전투에서 좌전완부 및 좌하퇴부 파편창을 입고 상이등급 6급1항 50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는 바, 고인이 1997.4. 22.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6. 19.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상이처의 통증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중이었고, 최근에는 통증 치료를 위하여 ○○시에 있는 아들집에 이주하여 지내던 중 사망당일 새벽에 통증으로 잠이 깨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다가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계단을 헛 디디면서 쓰러져 방으로 옮겨놓았으나 의식을 잃고 호흡만 가쁘게 쉬다가 119구급차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이미 사망하였는 바, 이러한 고인의 사망경위를 볼 때,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119 구급대의 구급이송확인서 등의 서류를 볼 때 사망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시체검안서에도 직접 사인이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인이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ㆍ의결서, 신체검사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등 각 원본 및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1. 전투중 좌 전완부 및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6급1항 506호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시체검안서(○○병원 발행)에는 사망의 직접사인은 심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이며 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방서장의 구급이송확인서에는 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현장도착한 바 의식불명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원의 치료소견서에는 주증상이 슬관절통 및 견관절통, 우측 유착성 견관절등이고 이 병으로 1994. 6. 29. - 1996. 12. 17. 까지 치료 받았고, ○○외과의원의 진단서에는 병명이 유착성 견관절염으로 장기간 치료가 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상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병원에서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사인은 심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이며 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고인의 상이처인 좌 전완부 및 좌 하퇴부 파편창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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