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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75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부산광역시 ○○구 ○○동 527 (1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2호의 공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6. 18.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54. 4.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경찰서에서 근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어깨 및 팔에 상이를 입어 상이처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 때마다 진통제를 다량으로 복용하다 보니 속이 매스꺼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몸이 점점 쇠약하여 한약과 조제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었고, 약물 과용과 부작용으로 간질환이 발생하여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1998년부터는 어깨 통증과 감기증세가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어깨 및 팔에 대한 치료를 해오다가 결국은 폐암진단을 받고 투병중 1998. 4. 25.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원상병명이 우측상박결부, 하피하골절이고 현상병명이 우상완골 경부골절후유증인 6급2항5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호흡마비, 선행사인은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연금지급비대상결정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신고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6급 비상이사망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부산○○경찰서 정보과 근무중 1967. 8. 30. 교통사고로 우측상박결부, 하피하골절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2항52호 판정을 받았다. (나)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1998. 4. 26. 작성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마비, 중간선행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8. 6. 18.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원상병명 : 우측상박결부, 하피하골절, 현상병명 : 우상완골 경부골절후유증)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간질환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폐암으로 발전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마비, 중간선행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폐암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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