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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88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495-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고 류○○(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31.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54. 1. 15. 육군에 입대하여 그로부터 30년간 군복무를 하였던 자로서 군복무기간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에 노출이 되어 당뇨병, 말초신경염등의 질병을 앓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인의 동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임을 인정받아 상이등급 6급1항122호로 등록된 바 있으나, 그 후에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1999. 6. 3. 사망하게 된 바, 사망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심부전, 폐부증, 허혈성 심질환, 당뇨급성신부전등인데 이들 모두 고엽제후유증에 따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바,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신청시 제출한 관련 자료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이 “허혈성심질환, 당뇨, 급성신부전”으로 되어 있고, 부산○○병원의 진단서에서도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후유증”등 여러 질병을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고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과 사망원인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ㆍ 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서,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신상변동신고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소견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8.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산○○병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검진결과통보내용에 의거하여 고인의 현상질병중 말초신경염은 고엽제후유증에, 당뇨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므로 고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1998. 11. 13. 부산○○병원에서 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상이처:말초신경염)의 전상군경으로 판정되었다. (나) 부산○○병원 소속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후유증등을 앓고 있었으며, 동 질환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1999. 6. 3. 동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병원에서 1999. 6. 4. 발행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ㆍ폐부종”으로 선행사인은 “허혈성심질환ㆍ당뇨ㆍ급성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7. 1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되었음을 1999. 7. 3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질병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판정된 질병은 말초신경염 뿐이고,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ㆍ폐부종”으로, 그리고 선행사인은 “허혈성심질환ㆍ당뇨ㆍ급성심부전”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 말초신경염에 의하여 사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 사인을 구성하는 질병과 말초신경염과의 의학적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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