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7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279-1 ○○아파트 105-31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청구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5.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21. 망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과는 상호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총상으로 입은 상이(우견부 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진통제 등을 복용함으로써 식도암이 발병되었고, 식도암을 수술한 후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한 이상, 이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식도암과 폐렴은 약물중독으로 발병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라 망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과는 상호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 제6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0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경위서, 심의의결서, 6급상이사망자 사망원인 심의 결과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0. 6. 25. 발발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0. 9. 24. 우견부 총상의 상이를 입고 1951. 2. 28. 전역한 다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 오다가 2000. 1. 21. 한국원자력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병원 의사 백○○이 2000. 4.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식도암으로 식도암절제술 후 발생한 폐렴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총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등 전신상태가 불량한 상태였는바, 이점이 수술후 발생한 폐렴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25. 망인이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망인의 상이원인인 식도암과 폐렴은 약물중독으로 발병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라 상이처와 사망원인과는 상호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3. 21. 6급상이사망유족에 비해당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전상군경 등의 유족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되, 다만 위 전상군경 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50. 9. 24. 우견부 총상의 상이를 입고, 2000. 1. 21. 식도암으로 식도암절제술 후 발생한 폐렴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진단서에 망인이 총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등 전신상태가 불량하였던 점이 수술후 발생한 폐렴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식도암과 폐렴은 약물중독으로 발병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망인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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