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05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654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2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7. 16. 사망(직접사인 : 급성 호흡부전)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24. 고인의 상이처(우완관절 강직 파편관통창으로 기능상실)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는 “우 완관절 파편관통창”이 아니라 “좌 완관절 파편관통창”이며, 고인은 전상을 입고 군제대후 위 상이처의 후유증 등으로 신경이 극도로 쇠약하여 진통제 및 한약을 복용하여 자가치료를 해왔으며, 그후 고인은 상이처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진통제 및 소염제 등을 다량 복용하여 위까지 헐게 되어 심신이 쇠약해지고 신체의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폐혈증”이 유발되어 결국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의증)”으로,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광주○○병원의 진단서(2000. 8. 16.)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만성 폐쇄성폐질환, 패혈증(추정)”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고인은 위 병명으로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0. 7. 14.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SGOT 3635m/1 WBL 20000/㎥ 저혈압 등 패혈증의 소견을 보였고, 본원의 인공호흡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병원으로 긴급후송하였으나 예후가 나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서 상이처인 “우 완관절파편 관통창”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상이군경연금대상자 재신체검사표, 신상변동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1954. 10. 10.)에 의하면, 고인은 “우완관절 강직 파편관통창으로 기능상실”의 상이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았다. (나) 상이군경연금대상자재신체검사표(1961. 3. 17.)에 의하면, 고인은 “우수관절파편으로 관절강직”의 상이로 “3급12호”로 판정되었고, 신체검사표(1963. 9. 5.)에 의하면, “좌상지완관절부 사용불능 → 좌수완 굴곡장애”라는 의사의 소견으로 “52호”로 판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라 “6급2항52호”로 재분류되었다. (다) 광주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은 “2000. 7. 16.”로,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의증)”으로,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라) 광주○○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만성 폐쇄성폐질환, 패혈증(추정)”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고인은 위 병명으로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0. 7. 14.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SGOT 3635m/1, WBL 20000/㎥, 저혈압 등 패혈증 소견 보였고 본원의 인공호흡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병원으로 긴급후송하였으나 예후가 나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9. 4.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의증), 선행사인 :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광주○○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만성 폐쇄성폐질환, 패혈증(추정)”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고인은 위 병명으로 본원에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2000. 7. 14.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SGOT 3635m/1 WBL 20000/㎥ 저혈압 등 패혈증 소견 보였고 본원의 인공호흡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병원으로 긴급후송하였으나 예후가 나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서 상이처인 “좌 완관절 파편관통창”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2000. 10. 13.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24.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광주○○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폐질환, 패혈증(추정)”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고인은 위 병명으로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0. 7. 14.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SGOT 3635m/1 WBL 20000/㎥ 저혈압 등 패혈증 소견 보였고 본원의 인공호흡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병원으로 긴급후송하였으나 예후가 나쁠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는 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은 “2000. 7. 16.”로 되어 있고, 사인은 “직접사인 :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의증), 선행사인 :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서 상이처인 “좌 완관절 파편관통창”등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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