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83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동 90-1 ○○아파트 3-505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49. 7. 2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0. 10. 21. ○○지구 전투에서 요추타박상(북진중 트럭 전복으로 부상)을 입었고 1954. 5. 1. 전역한 자로서, 1992. 2. 27. 상이등급 6급2항의 전상군경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7. 4. 10.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5. 27.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 약국의 매약 확인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요추타박상의 악화로 인하여 장기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온 몸이 쇠약해짐으로써, 결국은 상이가 악화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고인의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으로 이는 고인의 상이처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6급상이사망자 심의결과 통보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9. 7. 2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0. 10. 21. ○○지구 전투에서 요추타박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2. 2. 27. 상이등급 6급 2항의 전상군경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1996. 6. 요추치료, 1997. 3. 폐렴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강원도 ○○의료원에서 1997. 3.까지(총10회) 폐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 (다) 고인은 1995. 10., 1996. 7., 1996. 12., 1997. 3., 약국에서 바루펜, 아스피린 등 양약을 구입한 바 있다. (라) 고인이 1997. 4. 10. 사망한 후,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증,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밝히고 있다. (마)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을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인 요추타박상과 고인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7. 5. 2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상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고인의 사망은 폐질환등 순환기계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위 대학병원 사망진단서) 고인의 상이처인 요추타박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고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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