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761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전라남도 ○○시 ○○동 490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석○○(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4. 2. 4. 상이등급 6급2항의 전상군경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7. 4. 13.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6. 4. 고인의 상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고인은 우하지 및 족부 파편총창의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약을 계속하여 복용하였으며 그 후유증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고인은 뇌막염으로 인한 뇌혼수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인의 위 상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비해당결정통지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고인의 사망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의원, ○○보건소의 진료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3. 5. 26. ○○지구전투에서 우하지 및 족부 파편총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4. 2. 4. 상이등급 6급 2항의 전상군경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1996, 1997년 2년간 수회에 걸쳐 중앙의원(전라남도 ○○군 소재)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1996. 3. 2. 진료기록부에는 고인의 질병이 감기, 편도선염, 편두통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6. 3. 8. 진료기록부에는 고인의 질병이 감기, 편두통, 뇌막염, 노이로제로 기록되어 있다. (다) 고인은 1996. 1. 3.부터 1996. 4. 25.까지 수회에 걸쳐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위 보건소의 진료기록부에는 고인의 질병이 퇴행성관절염, 가슴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고인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약국 등에서 수회에 걸쳐 아나프록신, 썰감, 부루펜 등 양약을 구입한 바 있다. (마) 고인이 1997. 4. 13. 사망한 후, ○○의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뇌혼수증, 중간선행사인은 ①관통총상 우하지 및 족지 ②파편잔류 ③골절후유증 ④위축 및 단축 우하지, 선행사인은 뇌막염으로 밝히고 있다. (바)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7. 2. 2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인이 상이등급 6급인 전상군경에 해당되었지만, 고인은 뇌막염의 악화에 의하여 뇌혼수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중앙의원 진료기록부 및 사망진단서), 고인의 군복무중 상이인 우하지 및 족부 파편총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고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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