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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6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96-1 ○○아파트 4지구 114-15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말초신경염, 6급2항44호)되었고, 1997. 6. 1. 09:45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유족연금대상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7. 22.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진단서(○○대학부속○○병원 의사 박○○)의 기재에 의하면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급성복막염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사망진단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잘못 발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증빙자료가 없고, 6급 상이사망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6급상이사망심사결과 통보(1997. 7. 2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제5616호, 1997. 7. 11.), 사망진단서(1997. 6. 2.)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월남참전(1970. 5. 7.-1971. 5. 21.)용사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6급2항44호 말초신경염) 되었다. (나) 고인은 1997. 6. 1. 09:45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 의사 박○○)의 기재에 의하면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급성복막염으로 되어 있다. (다) ○○대학교 ○○병원 의사 임○○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전에 복막염(panperitonits)의 증세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의 상이(말초신경염)와 사망진단서상에 기재된 사망원인(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급성복막염)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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