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1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읍 ○○리 56번지 피청구인 천안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이었던 남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피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1. 16.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4. 9. 4. 북한공산군의 포격에 의하여 좌수부 1, 2, 3, 4지가 절단되어 상이등급 6급1항의 국가유공자가 되었는 바, 고인은 위 상이처 이외에도 좌완상박부, 가슴, 머리, 등에 남은 파편으로 통증을 호소해 왔고, 고인의 상이등급이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 낮은 6급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1997. 9.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고인이 1997. 11. 5. 마늘을 심기 위하여 트랙터를 운전하던중 커브길에서 왼쪽팔의 기능상실로 인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트랙터와 함께 1.5미터 아래의 논바닥으로 추락하여 트랙터 밑에 깔려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상이처가 사고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바, 고인의 상이처는 좌수부 1, 2, 3, 4지 절단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트랙터 전복사고에 의한 심폐기능정지임이 분명하므로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의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4. 9. 4. 좌수부 1, 2, 3, 4지 절단의 상이를 입고 제대하여, 1961. 3. 27. 국가유공자(상이등급 6급1항48호)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은 1997. 11. 5. 트랙터 전복사고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 6.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 16.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상이가 사망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고인의 상이는 좌수부 1, 2, 3, 4지 절단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트랙터 전복사고에 의한 심폐기능정지임이 분명하므로 상이처인 좌수부 1, 2, 3, 4지 절단이 고인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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