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54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308 - 1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권○○(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월남전에 참가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장애와 좌하퇴부 파편창으로 인한 족관절의 기능장애를 가지게 된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바, 고인이 1998. 2. 15.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서 얻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0. 17.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1998. 2. 8.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1998. 2. 15. 17:00 사망하였는 바, ○○대학교 ○○병원의 의사 박○○의 소견서에 의하면 뇌졸중이 고엽제후유증의 후유장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같은 병원의 의사 목○○는 고인의 내원시 심한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던 상태로 고엽제후유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리고 고인이 1987년 6월경부터 1997년 12월까지 말초신경염, 손발의 근육경련, 간기능 저하로 계속하여 약을 복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뇌출혈, 간경화증이 왔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의 의사 김○○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뇌출혈로 사망하였는 바, 뇌출혈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고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 및 좌하지 파편창과는 의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대학교 ○○병원의 의사 김○○의 사망진단서, 의사 목○○ 및 박○○의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월남전에 참가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장애와 좌하퇴부 파편창을 입고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이다. (나) 고인은 1998. 2. 8. 뇌출혈로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1998. 2. 15. 퇴원후 사망하였다. (다) 고인의 사망진단서(1998. 2. 18. ○○대학교 ○○병원의 의사 김○○ 발행)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소뇌출혈, 중간선행사인은 뇌실질내출혈, 선행사인은 간경화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 의사 목○○는 진단서(1998. 3. 4.)에서 고인이 의식혼수상태로 내원하여 뇌 CT촬영과 뇌실배액술시행후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의식혼수상태에서 퇴원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당시 제출한 ○○대학교 ○○병원 의사들의 소견서에 의하면, 의사 박○○은 “뇌졸중이 고엽제후유증의 후유장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의사 목○○는 “고인의 내원시 심한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던 상태로 고엽제후유증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의 상이인 말초성신경염과 좌하퇴부파편창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당시 제출한 의사 소견서는 의학적으로 확증되지 아니한 추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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