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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5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901-30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6.25전쟁중 “우측대퇴건위부 및 둔부 다발성 총상 후유증 신경장애, 우측고관절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은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바, 고인이 1998. 2. 24.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전투중 입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5. 6.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광주○○병원의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상이처의 통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투약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면역기능의 저하, 영양상태불량 등으로 악성 임파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고인의 상이처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명백한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평생 국가유공자인 고인의 병수발과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 애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우측대퇴건위부 및 둔부 다발성 총상 후유증 신경장애, 우측고관절 운동장애진구성골절복잡쇄골 우”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이러한 고인의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악성임파종으로 인한 암전이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광주○○병원의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6.25 당시 경찰관으로서 전투중 총상으로 인하여 “우측대퇴건위부 및 둔부 다발성 총상 후유증 신경장애, 우측고관절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은 상이등급 6급1항12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다. (나) 광주○○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의 직접사인은 심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뇌혈관폐쇄이며, 선행사인은 암전이였다. (다) 광주○○병원의 의사 송○○은 소견서에서, 고인은 상이처의 통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투약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면역기능의 저하, 영양상태불량 등으로 악성 임파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고인은 “우측대퇴건위부 및 둔부 다발성 총상 후유증 신경장애, 우측고관절 운동장애진구성골절복잡쇄골 우”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장기간 약을 복용하여 악성임파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추정에 불과한 소견서만으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인 암전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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