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45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북도 ○○군 ○○읍 ○○리 13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16호의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3.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군복무 당시 강원도 ○○지구의 전투중 “좌수 및 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한 자로서 위 상이로 인하여 약 40여년간 수족이 불편하고 운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병석에 누워 지내왔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와 고인의 사인인 “골수염 및 전신쇠약”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골수염은 뼈속에 있는 조직(연골)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서 고인이 복부 파편상으로 인하여 평생을 누워 지낸 결과 뼈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무르고 썩어들어가 염증이 생긴 것이며, 이로 인하여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전신이 쇠약해 진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는 점, 고인은 평생동안 누워 있었지만 죽는 날까지 참전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부끄럼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사망경위서에서 고인이 복부파편상과 왼쪽 손목 관통상을 입어 척추와 연계된 합병증이 유발되어 심한 고통과 저린 증세로 치료를 하여 오던 중 골수염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의원의 사망진단서(2000. 3. 23.)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골수염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원 진단서(1990. 3. 5.)에 의하면 상이처와 무관한 우대퇴골두 완전괴사, 우하지 심한 근위축, 골반관절 및 슬관절 심한 운동장애로 인하여 우하지의 기능은 거의 전폐된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골수염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심폐정지(추정)”와 상이처인 좌수 및 복부파편창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소견서, 6급상이자 상이사망 심의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 6. 27. 엠원고지전투중 좌수 및 복부파편상의 상이를 입어 신체검사결과 “좌측 수부 정중신경마비”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2항16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경상북도○○의료원에서 1990. 3. 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 좌견갑관절, 우대퇴골두 괴사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좌견갑관절 부위 금속성 파편이 현존하며, 주관절 신장장애, 좌 제1, 2, 3수지 완전경직, 좌상지 심한 근위축 및 신경장애로 좌상지의 기능은 거의 전폐된 상태임, 우대퇴골두 완전괴사, 우하지 심한 근위축, 골반관절 및 슬관절 심한 운동장애로 우하지의 기능은 거의 전폐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1993. 8.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좌견관절부, 좌전완부, 우복부),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한국동란때 파편상 수상했다 하며 현재 좌측 견관절부, 좌측 전완부 및 복부에 창상반흔 있으며, 동통 및 저린 증세 호소하며 우측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심한 동통 및 운동장애 있어 보행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0. 2. 23.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중간선행사인은 “골수염 및 전신쇠약으로 추정”으로, 직접사인은 “골수염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의원의 의사 박○○의 2000. 6.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골수염으로 인한 장기치료로 인하여 전신쇠약 및 고령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1. “유족은 사망경위서에서 고인이 복부파편상과 왼쪽 손목 관통상을 입어 척추와 연계된 합병증이 유발되어 심한 고통과 저린 증세로 치료를 하여 오던 중 골수염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의원의 사망진단서(2000. 3. 23.)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골수염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원 진단서(1990. 3. 5.)에 의하면 상이처와 무관한 ‘우대퇴골두 괴사증’으로 우대퇴골두 완전괴사, 우하지 심한 근위축, 골반관절 및 슬관절 심한 운동장애로 인하여 우하지의 기능은 거의 전폐된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골수염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과 상이처인 좌수 및 복부파편창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피청구인은 2000.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는 “좌수 및 복부파편창”인 점, 고인의 사망원인은 “골수염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0. 3. 5.자 ○○의료원 진단서에는 상이처와 무관한 우대퇴골두 완전괴사 등으로 우하지의 기능이 거의 전폐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인 좌수 및 복부파편창으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골수염 및 전신쇠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