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2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군 ○○읍 ○○리 637-3 ○○아파트 A-21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던 청구외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족인 청구인이 2000. 5. 19.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2000. 8. 4. 고인이 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출혈로 인한 신경장애로 상이등급 6급1항의 국가유공자이었던 자로서 우측반신마비, 언어장애 및 기억력저하 현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상이처는 점점 더 악화되어 1997. 9.경부터 위염, 비염 등 합병증이 발병하여 1998. 9.까지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0. 2.경 마비증세가 더 심각하여 ○○병원 신경외과에 1개월동안 입원치료를 하던 중 간염이 발병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0. 4. 14. △△병원으로 전원하여 간이식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뇌기능이 악화되어 수술을 포기하고 □□병원에 입원 중 뇌기능과 간기능이 동시에 악화되어 ○○병원으로 전원한 후 6일만에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우측마비증세로 혈액순환제, 써큐란, 마카셀 등 약을 복용하고, 합병증인 위염 등으로 위장약을 함께 복용하는 등 장기간의 약물복용 및 상이처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허약 증세가 심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간기능이 악화되어 간염이 발병하였으며, 만약 뇌기능이 악화되지 아니하였다면 간이식수술로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로 인하여 수술을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간부전, 선행사인은 만성B형간염 및 자가면역성간염으로 고인의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2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변동신고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의무기록, 소견서, 사망진단서, 순위변경 심사결정서, 6급 상이사망 심의결과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2.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96. 4. 2. 버스안에서 쓰러져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출혈”의 진단을 받아 뇌수술을 한 후 1996. 4. 30. 전역을 한 다음, 1996.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오랜 군 생활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위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출혈로 인한 신경장애”의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다가 2000. 5. 12. 19:39경 강원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병원에서 2000. 5. 13.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간부전” 선행사인은 “만성 B형 간염, 자가 면역성 간염”으로 진단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5. 19.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28. 고인은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출혈로 인한 신경장애”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1항122호로 판정받았던 자로서, ○○병원의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급성 호흡 부전, 간부전, 만성 B형 간염, 자가 면역성 간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상이처인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출혈”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과 같은 이유로 2000. 8.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에서 2000. 10. 5. 발급한 일반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경변 및 간부전”으로, 소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치료받던 환자로서 4년전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고, 그 후유증이 남아 있어 간이식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에서 2000. 10. 16.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경색, 간성뇌증이고, 고인은 우측 마비 등의 증상으로 본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뇌 증상의 악화로 본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간부전이 심해져 내과로 전원되었으며, 뇌경색의 악화 및 정신이상으로 인한 약물치료 등이 환자의 간부전 악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출혈로 인한 신경장애”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이었던 자로서, ○○병원에서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간부전” 선행사인은 “만성 B형 간염, 자가 면역성 간염”으로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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