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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15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전라남도 ○○군 ○○면 ○○리 74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7. 15.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15.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10월 ○○지구전투에서 “우슬관절부 및 우족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명예전역한 후 1994. 2. 23.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아 보훈수혜를 받아오던 중 2000. 7. 15.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평소 위 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불편하여 보통사람처럼 일을 할 수 없었고, 2000년 봄부터는 다리마비로 인하여 자리에 누워지냈으며, 다리에 진통이 심하여 매일 진통제를 사용하였고, 사망신고시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고 한 것은 무지함에 따른 실수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는 없으나, 사망(호주승계)신고서의 기록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 ○○군 ○○읍 소재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1997. 4. 2.부터 1998. 5. 2.까지 “뇌경색증, 좌반신부전마비, 구음장애, 고혈압”으로 투약치료를 받아왔고, 전라남도 ○○군 ○○읍 소재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1994년 “우슬관절파편창(진구성), 우족부파편창(진구성), 우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호주승계)신고서에서 사망원인으로 기록된 고혈압은 상이처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거주표, 신상변동신고서, 상이사망신청자인적사항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4. 2. 23. “우슬관절부, 우족부 파편창”으로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고인의 아들인 김△△이 작성한 사망(호주승계)신고서 및 전라남도 ○○군 ○○읍 ○○리 746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이 증명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증명서에서 고인의 사망이유를 “고혈압”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전라남도 ○○군 ○○읍 소재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7. 4. 2.부터 1998. 5. 2.까지 “뇌경색증, 좌반신부전마비, 구음장애, 고혈압”으로 투약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전라남도 ○○군 ○○읍 소재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우슬관절파편창(진구성), 우족부파편창(진구성), 우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1994년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6.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에 대한 의료기관 사망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고혈압”은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2. 15.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 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사망(호주승계)신고서 및 사망확인서에서 사망원인이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우슬관절파편창(진구성), 우족부파편창(진구성), 우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1994년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사망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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