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0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남도 ○○시 ○○동 135-1 피청구인 천안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9호(상이처: 우수부관통총창)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7. 1. 25.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19.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원인은 장기간 음주에 의한 간경화이므로 사망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상이를 입지 아니하였더라면 술과 진통제를 들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간경화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고인의 사망원인은 장기간 음주에 의한 간경화로 사망원인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ㆍ의결서, 사망경위서, 인우보증서,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6. 25. 중에 우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6급2항49호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의료원 발행)에는 사망일시는 1997. 1. 25. 18:00, 사망의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미상, 선행사인은 간경화(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진료확인서에는 고인의 병명은 간경화증, 복수, 상부 위장관 출혈로 되어 있고, 위 병으로 3차례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1993. 3. 29.- 1996. 3. 12.까지 진료받은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5. 19.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청구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997. 8. 3)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는 우수부관통총창(6급2항49호)이고 사망원인은 직접사인과 중간선행사인은 미상이나 선행사인은 간경화로 추정되는 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와 선행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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