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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0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643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75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3.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전상으로 인한 통증을 감당할 수 없어 진통제를 과다복용하고 부자유한 신체조건을 비관하여 음주를 하는 등으로 간경화증이 발생하였고, 간경화가 악화되어 간암으로 돌변하여 1997. 10. 22.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전상으로 인한 과다약물복용이 사망의 주요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상금을 고인의 생존시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보훈대상자를 위하여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좌수부에 상이처가 있는 상이등급 6급2항7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고,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 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선행사인은 간경화 및 간암으로 되어 있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 및 간암의 발병 내지 악화는 계속적인 음주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음주와 상이처와는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6급 비상이사망으로 인한 연금비대상결정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 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6급 비상이사망으로 인한 연금비대상결정통보, 진단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12. 30. 입대하여 1951. 10. 17. 중부전선 전투중 상이(좌수부 총상)를 입고 1952. 5. 27. 명예제대하였다. (나) 고인은 고인의 상이(좌수부총상 제2,3,4 수지 강직)에 대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2항75호 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의사 최○○)에 의하면, 고인은 1997. 10. 22. 13:37 사망(선행사인 : 간경화ㆍ 간암, 직접사인 : 심폐정지)하였고, 1997. 11.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됨에 따라 1997. 12. 3.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고인의 상이(좌수부 총상 제2,3,4수지 강직)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상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상이는 좌수부 총상(제2,3,4 수지 강직)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와 간암으로 되어 있는 바, 고인이 위 상이로 인한 통증으로 약물을 과다복용함으로써 간경화와 간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고인의 상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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