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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4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504의 2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2호(상이 : 우하퇴부 파편창)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성○○(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에서 입은 우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처의 통증으로 상시 진통제를 장기복용함으로 인하여 위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통증으로 인한 진통제를 복용한 사실, 위염의 질병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염은 보통의 생활인에게도 흔히 발생하기도 하는 질병이며, 시체검안서상에도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변동신고서, 국가유공자등록카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표, 6급상이사망원인인정심의결과통보, 구급구조증명서, 시체검안서, 확인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년 7월경 ○○지구 전투중 우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6급1항)로 등록되었다. (나)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에서 1999. 1. 8.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1. 16.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우족 하퇴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1999. 1. 25.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위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약국 오○○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4년도부터 1999년 1월 초순경까지 에어탈 등 진통제를 상시구입복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동 소재 △△약국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5년경부터 1999년 1월 초순까지 진통제인 록소닌 및 에어탈을 상시구입복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3.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3.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의 통증으로 상시 진통제를 장기복용함으로 인하여 위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위염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인이 상이처인 우하퇴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여 위염이 발병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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