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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4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면 ○○리 340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좌하지관통상)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8.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좌하지관통상으로 인해 수십년간 격통과 마비 등의 증상으로 고생하여 왔고, 이로 인한 증상을 수술하기 위해 사망 9개월 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진통제ㆍ소염제 등의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전신쇠약증에 걸려 수술도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가 사망한 것이 분명한데도,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신고서 및 사망증명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약물과다복용”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사망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진단서에도 고인이 1998. 9.에 전신쇠약으로 수술하지 못하고 퇴원한 병력이 있다는 소견이 있을 뿐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더구나, 고인은 1997. 11. 25.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가 1998. 2. 26.의 재심신체검사에서 비로소 6급2항44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로서, 상이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과 1년4개월여가 지난 사이에 상이처가 극도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통증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관절에 여러 가지의 질병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망이 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에 대하여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사망경위서ㆍ사망증명서 및 사망신고서, 진단서, 투약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중부지구 전투에서 좌하지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1955. 4. 15.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그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고, 같은 해 11. 25.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8. 2. 26.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6급2항44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1999. 7. 15. 전라북도 ○○시 ○○면장에게 신고된 사망신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종류는 “질병”이며, 1950년 발병하였고, 직접사인은 “요양중사망”, 중간선행사인은 “약물을 과다복용”, 선행사인은 “좌측다리총상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다. (다) 위 용지면장이 1999. 10. 29. 발행한 사망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사유는 “좌측다리와 척추 통증으로 과다한 약물을 복용하여 극도로 허약해져 집에서 요양중 사망”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6.25전쟁 중 입은 좌하지관통상의 상이로 인하여 좌측 다리 뿐 아니라 우측다리관절 및 척추까지도 불편하게 되어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진통소염제 및 진정제를 상복하여 오다가 양 다리의 통증을 견디지 못해 1998. 9.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좌하지관통상에 의한 후유증과 우측관절골절 및 퇴행성골관절염에 척추망협착증과 제5요추척추분리증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나,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위장질환과 간기능의 저하로 전신이 쇠약해 있어 수술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회복할 기력이 없는 데다, 혈중저산소증상이 심화되고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상태이므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말을 듣고 그냥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00번지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1999.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좌하지총상후유증, 제1요추부터 제5요추간 척추망협착증 및 제5요추척추분리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좌하지총상후유증으로 보행이 힘들었던 환자로, 그 후 퇴행성 병변으로 제1요추부터 제5요추간 척추망협착증 및 제5요추척추분리증의 병증이 발병하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1998. 9.에 전신쇠약으로 수술하지 못하고 퇴원한 병력이 있음. 입원기간(1998. 9. 4. ~ 1998. 10. 2.)에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바) 전라북도 ○○시 ○○동 39-1번지 소재 ○○약국의 투약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좌수관통상 후유통 및 전신통 등으로 동 약국에서 소염진통제, 위염치료제, 간기능저하치료제, 소화제를 구입ㆍ복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전라북도 △△시 △△동 272-1번지 소재 △△약국의 투약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좌하지관통상후유통 및 전신통 등으로 동 약국에서 소염진통제, 소화제, 간장약, 위염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1999. 11. 9.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호적정리용 사망신고서에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약물과다복용으로 되어 있으나, 의사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병원의 진단서에도 전신쇠약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퇴원한 병력이 있다는 소견 뿐 고인이 상이처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12.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의 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과다복용 한 탓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사망신고서 및 그 신고내용대로 발급된 사망증명서에는 고인이 상이처의 치료를 위해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고,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도 고인이 전신쇠약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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