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77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군 ○○읍 ○○리 12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고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 복무중에 전간이 발생하여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던 중 고인이 2000. 3. 19. 목욕탕에서 사망하자, 청구인이 2000. 4. 17.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상이처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유족연금지급대상자임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직접 사인이 심부전, 중간선행사인이 심근경색증, 선행사인이 심근경색증으로 되어 있으며, 고인은 20년간의 군대생활로 얻은 상이처로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정상적 사회활동이 불가능 하였고 사고 당일도 목욕탕에서 발작증세로 사망하였는데도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심부전,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상이처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2000. 6. 9.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6. 22.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1957. 6. 17. 해군에 입대하여 국방○○부대에 근무중인 1972. 12. 13. 발작으로 쓰러져 후송되어 진단결과 전간으로 판명되어 1973. 10. 30. 전역을 하였고, 1995. 7. 13. 상이등급 6급2항42호의 국가유공자로 결정ㆍ등록되었으나, 고인이 1999. 9.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상이등급 6급2항44호로 판정을 받았으며, 2000. 3. 19. 목욕탕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인 전간이 발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6. 2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2000. 6. 29. 이를 수령하였으며,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을 2000. 6. 29. 알았다고 기재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위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6. 29. 동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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