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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8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205-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75호의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23.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일반우편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0. 11. 29.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좌수 수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당하여 상이등급 6급2항75호의 전상군경이었던 자로서,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선행사인은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동”인데, 고인은 상이처의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를 장기투약하였고, 비정기적으로 비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투여하였으며, 이러한 약물을 장기적으로 연용할 경우에는 간, 신장, 심장외 기타 장기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정지, 심부전, 심방세동”은 상이통증완화를 위한 약물장기투여로 인한 것이어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부전,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동”으로 확인되었고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1999. 11. 3.자 진단서상 “심방세동, 확장성 심근증”으로 입원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함이라고 확인되었으나 약물 복용과 상이처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상이사망여부심의결과통지서, 투약확인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9. 11. ○○지구전투중 “좌우 수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신체검사결과 ‘우수부 관통상(제4지 말단지 절단 및 제3지 근위지골 부정유합, 제3ㆍ4지 굴곡장애)’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2항75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고, 2000. 5. 8. 경상북도 ○○시 ○○면 ○○리 205-1번지 소재 주택에서 사망하였다. (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0. 10. 5.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으로, 선행사인은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동”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1999. 1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심방세동, 확장성 심근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 상병명으로 1991. 10. 23. ~ 1991. 11. 2., 1999. 1. 11. ~ 1999. 1. 26. 입원치료하였고 현재 외래 통원 치료중인 자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약사인 청구외 이○○이 발급한 투약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에게 1990. 3.부터 1992년까지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를 장기 투약하였고, 비정기적으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병용 투여하면서 ‘Diclofenac 75mg, Naproxen 759mg, Ibuprofen 600mg, Norumo 6T’의 처방을 수년간 투약하였으며, 위 처방약들은 장기 연용시 위장 장애를 비롯하여 간, 신장, 심장외 기타 장기에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청구인이 고인이 상이처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소염진통제를 습관적으로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0. 10. 5.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이 “심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이 “심부전”으로, 선행사인이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동”으로 확인되었고, 동 병원의 1999. 1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심방세동, 확장성 심근증”으로 1991. 10. 23. ~ 1991. 11. 2., 1999. 1. 11. ~ 1999. 1. 26. 입원치료하였고 현재 외래 통원 치료중인 자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정지, 심부전,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동”은 상이처인 “좌우 수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인한 약물복용과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인 “좌우 수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를 장기 복용함으로써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정지, 심부전,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동”으로 되어 있고, 위 심장질환의 발생에 있어 고인의 상이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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