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0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137-85번지 1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이었던 남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5. 7.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 ㆍ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투병생활을 해오던 고인이 1997년 3월초 서울○○병원에서 위수술을 받고 4개월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1998년 1월초 재차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중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은 머리부위의 파편상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신경계통장애, 위장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므로 단순히 사망진단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인의 투병과정을 목격한 청구외 장○○ 목사와 청구외 박○○씨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바, 고인의 상이처는 우안구파편상이고, 사망원인은 위암의 간전이로 인한 심ㆍ폐부전이어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의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상변동신고서, 사망진단서, 6급상이자 비상이사망결정통지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지구에서 ○○부대 유격대원으로 활동중 1952. 2. 4. 우안구파편상을 입었다. (나)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안과전문의는 우안의 안검하수, 안구운동장애 및 백내장이 있으며 광각(무)의 상태임, 직접 및 간접 동공대광반사의 소실을 보임이라고 진단하였고, 고인은 상이등급 6급2항51호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한국보훈병원 발행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3. 2. 05:00경 한국보훈병원에서 병사하였고 직접사인은 심ㆍ폐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간전이, 선행사인은 위암이다. (라)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장○○, 박○○는 고인은 머리부위의 파편상으로 진통제인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해왔고, 우안구실명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애, 위장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4. 24.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5.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우안구파편상 등 머리부위의 파편상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신경계통장애, 위장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상이처인 우안구파편상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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