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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75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단지 302-416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17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양○○(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10. 19. 사망(직접사인 : 노환)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6.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0.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2. 15. ○○지구전투에서 “좌 제2수장골골절변형유합폐용, 우 제4족지절단, 요부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명예전역한 후 상이등급 6급1항117호의 전상군경으로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를 받아오던 중 2000. 10. 19.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평소 위 상이로 인한 허리통증 등으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아왔고, 사망하기 5년전부터 보행에도 불편을 겪어왔으며, 1년전부터는 드러눕게 되어 척추에 등창이 생기는 등의 고통을 받고 결국 기력이 쇠하여 사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노환”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불안장애, 뇌증후군”으로 1991. 3.부터 2000. 9.까지 투약치료를 받아왔고, ○○내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으로 1998. 6. 20.부터 1998. 6.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노환”으로서 “좌 제2수장골골절변형유합폐용, 우 제4족지절단, 요부타박상”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사체검안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상변동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9. 11. 16.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 제2수장골골절변형유합폐용, 우 제4족지절단, 요부타박상”으로 상이등급 6급1항117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병원의 사체검안서(2000. 10. 19.)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은 “2000. 10. 19.”로, 직접사인은 “노환”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불안장애, 뇌증후군”으로 1991. 3.부터 2000. 9.까지 투약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내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으로 1998. 6. 20.부터 1998. 6.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0.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노환”으로서 고인의 상이처인 “좌 제2수장골골절변형유합폐용, 우 제4족지절단, 요부타박상”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2. 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경정신과의원 및 ○○내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전 10여년 전부터 “불안장애, 뇌증후군,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으로 앓아왔다고 되어 있는 점, ○○병원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노환”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노환”으로서 상이처인 “좌 제2수장골골절변형유합폐용, 우 제4족지절단, 요부타박상”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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