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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3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동 717-22 ○○아파트 609호 대리인 이 ○ ○(청구인의 아들)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2. 전신다발성 파편창(두정부, 우흉부, 우전박부)으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자, 피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8.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1. 5. 15.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외관상 절단이나 기능장애가 없으나 우흉부관통상으로 인하여 내과기능을, 두정부파편창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우전박부상이로 오른손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거의 불구의 상태로 평생을 병상에서 살아왔고,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선행사인이 두부파편창으로 되어 있으므로 오랜기간동안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변동신고서, 7급 비상이사망유족결정통보서, 소견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사망경위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적용대상심사결정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2.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2000. 12. 19.자로 사망하였음을 신고하였다. (나)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고인은 상이등급 7급401호[상이처:전신다발성 파편창(두정부, 우흉부, 우전박부)]의 전상군경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12. 20.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0. 12. 19. 07:50,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폐동맥색전증의진,대사장애,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이 흡입성 폐렴, 패혈증의진이며, 선행사인이 두부파편창, 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2. 28. 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두부파편창, 뇌졸중, 흡입성 폐렴, 요도감염, 욕창, 패혈증의진”이고, 치료의견란에 두부파편창, 뇌졸중으로 입원중 파편창, 뇌졸중 후유증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욕창, 요도감염, 패혈증 등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병원 신경외과 과장의 2001. 3. 26.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두부파편창의 상이로 뇌경색이 발생하여 입원중 폐렴, 욕창, 요도감염, 패혈증으로 사망한 자로서, 두부파편창은 뇌경색의 발생원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부산○○병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두부파편창은 뇌경색의 발생원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인의 사망원인인 흡인성 폐렴, 패혈증의진, 폐동맥색전증의진, 대사장애, 심폐정지와 상이처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1999. 1.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①두부파편상, 뇌외상 후유증 ②정신박약증, 기억력 감퇴 ③양 척골 신경마비증 ④양수지 마비증 ⑤양하지 부전마비증 ⑥양 하지 근위축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위 병명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상으로 인정된 고인의 상이처는 “전신다발성 파편창(두정부, 우흉부, 우전박부)”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폐동맥색전증의진, 대사장애,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이 흡입성 폐렴, 패혈증의진, 선행사인이 두부파편창, 뇌경색인데, 부산○○병원 신경외과 과장의 소견서에 두부파편창은 뇌경색의 발생원인과 무관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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