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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5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전라남도 ○○군 ○○면 ○○리 64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2년 6월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대퇴부 및 좌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어 1976년 상이등급 6급1항126호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1. 2. 9.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이 위 상이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27.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고인의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원인이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98년 정신질환, 거동장애 증세를 보여 보훈병원에서 뇌수종으로 수술하였고, 수술후에도 정신이상으로 약을 복용하던 중 2001. 2. 9. 갑자기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심한 다리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자주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손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단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원인 관련 자료가 없고, 사망신고서에 사망원인이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소견서, 상이원인사망심의의결서, 상이원인사망심의결과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표 등에 의하면, 고인은 1952년 6월경 전투중 좌하지 및 좌대퇴부 파편창을 입고 1952. 11. 10.제대한 후 그 후유증으로 1976. 9. 16. 신체등급 3급 44호(현재의 6급)에 해당되었고, 그 이후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한 판정이 이루어 졌다. (나) 광주광역시 ○○구 소재 광주○○병원의 1996. 11.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부 파편 제거술을 받은 자로 현재 거동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광주○○병원의 2001. 2. 20.자 소견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1998년 뇌경색증 및 뇌수두증으로 외래 통원치료 등을 하였고, 고인은 2001. 2. 9.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3. 고인에 대한 의료기관 사망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호주승계사망신고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질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처인 좌대퇴부 및 돠하퇴부 관통총창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고인이 뇌경색증 및 뇌수두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고인의 상이인 좌대퇴부 및 좌하퇴부 관통총창으로 전역한 후 약 30년 동안 생존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고인의 전상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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