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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급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6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부산광역시 ○○구 ○○동 1254번지 ○○파크아파트 1차3동4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우상박, 전박부, 수부총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망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27.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25 동란중 우측팔에 입은 총상의 통증으로 진통소염제ㆍ항생제등 약물을 장기간 과다복용하여 췌장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대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고인은 췌장암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는 바, 췌장암의 발병원인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호식품 중에서 커피ㆍ술ㆍ담배의 다량소비가 췌장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질병으로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되어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6급 비상이사망유족연금비대상결정 통보, 사망진단서, 소견서, 매약확인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고인의 상이(우상박, 전박부, 수부총상)에 대하여 1994. 8. 19. 신체검사결과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1997. 7. 5.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7. 7. 3. 22:00이고,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이 “췌장암”으로, 직접사인이 “심폐부전”으로 되어 있다. (다) 부산○○병원 의사 김○○의 소견서(1997. 8. 13.)에 의하면, “1996. 11. 1. 복부가 저리고 아파서 초음파위조영술검사상 지방간, 담석 진단하에 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없어 큰병원에서 정밀진단 및 본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하여 췌장암진단하에 치료받았다”고 되어 있고, ○○내과의원 의사 이○○의 소견서에 의하면, “이부프로펜계통 소염진통제, 플린페남계통의 진통, 항염 항류마티스계통의 약물은 소화기계통에 소화성궤양 위장출혈, 천공, 궤양성대장염, 혈변, 위염, 췌장염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하며, 계속 투여시 상기병을 악화시켜 여러 가지 합병증(췌장암)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삼영약국에서 부르펜, 클리페낙 등의 매약을 확인하였고, 제일약국에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진통소염제, 콤푸랄캅셀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1997. 10.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1997. 10.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 바, 고인의 상이(우상박, 전박부, 수부총상)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약물을 장기간 과다복용하여 췌장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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