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고인은 2000. 9. 28. 진폐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요양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16.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치유일 : 2003. 7. 1.)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2. 2.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유족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력이 운전기사(자동차 운전공)로 확인되어 구 진폐예방법령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 13.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이 종사하였던 직종이 자동차 운전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고인은 무연탄 저장소 조구에서 낙하하는 무연탄을 트럭에 상차하고 이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바, 고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진폐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나. 또한, 고인은 ○○탄광에서 자동차 운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퇴직 이후에 석회석 광산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탄광에서도 트럭운전을 수행하였을 것이 추정되고, 당시 고인은 분진수당을 지급받은 진술도 확인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기로 작성된 진폐환자 관리카드에도 분진작업 직력에 무연탄이 기재되어 있는바, 고인은 진폐 유족위로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인의 직력이 단지 운전공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환자 관리카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정밀진단과거병력 조회,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행정심판 및 장해위로금 처리결과 알림 공문,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 확인서(한국광해관리공단), 분진작업 사실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진폐환자 관리카드(수기)상 사업장명은 ‘○○탄광’이고, 사업의 종류는 ‘석탄 광업’이며, 분진작업 직력 중 직종명은 ‘운전기사(무연탄)’, 근무기간은 ‘1981. 2. 14.~1990. 4. 8.’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1495">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및 장해위로금 처리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결정내용 : 장해위로금 부지급 ○ 결정이유 - 고인의 2000. 9. 28. 정밀진단결과 요양(병형 1/0, 원발성폐암) 판정에 대한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진폐 장해 13급으로 인정하여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음. - 위로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고인의 직력을 확인한 바, ○○탄광에서 운전기사(자동차 운전공)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관계법령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장해위로금에 대해서는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장해위로금에 대해서는 동일 내용으로 2019. 4. 24. 기 부지급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알려 드림. 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2020. 1. 3.자 고인의 확인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 고인 ○ 주민등록번호 : 37****-*******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1493"> </img> ○ 확인사항 마. A도 ○○군 ○○읍장이 발행한 2019. 7. 12.자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자녀 유○호(1958. 7. 23.), 자녀 유○자(1961. 10. 9.), 자녀 유○만(1963. 7. 23.), 자녀 유○경(1966. 2. 17.), 자녀 유○애(1968. 7. 22.), 자녀 유○화(1970. 7. 29.), 자녀 유○미(1972. 10. 6.)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보증인 유○만의 ○○탄광 근무확인서(한국광해관리공단, 2020. 2. 28.자) 및 고인의 분진작업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확인서(한국광해관리공단, 2020. 2. 28.자) - 성명 : 유○만 - 주민등록번호 : 630723-*******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1491"> </img> - 확인사항 ○ 분진작업 사실확인서(2020. 3. 10.자) - 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 고인 · 주민등록번호 : 37****-******* - 보증인 인적사항 · 성명 : 유○만 · 주민등록번호 : 630723-******* - 주요내용 · 보증인은 1987년 8월 7일부터 1990년 4월 7일까지 ○○탄광에서 궤도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고인은 보증인의 부친으로 1981년부터 1990년 4월 7일까지 ○○탄광에서 자동차운전공으로 근무하였음.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업무 외 시간에는 트럭운전도 겸하여 무연탄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음. 고인은 ○○탄광 퇴직 이후에도 석회석광산 등 분진 작업장에서 트럭운전(덤프트럭)을 하였음. 사. 청구인이 제출한 보증인 유○화의 ○○탄광 근무확인서(한국광해관리공단, 2020. 2. 28.자) 및 고인의 분진작업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확인서(한국광해관리공단, 2020. 2. 28.자) - 성명 : 유○화 - 주민등록번호 : 700729-*******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1489"> </img> - 확인사항 ○ 분진작업 사실확인서(2020. 3. 9.자) - 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 고인 · 주민등록번호 : 37****-******* - 보증인 인적사항 · 성명 : 유○화 · 주민등록번호 : 700729-******* - 주요내용 · 보증인은 1989년 2월 13일부터 1990년 4월 7일까지 ○○탄광에서 사무직(총무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고인은 보증인의 부친으로 1981년부터 1990년 4월 7일까지 ○○탄광에서 자동차운전공으로 근무하였음.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업무 외 시간에는 트럭운전도 겸하여 무연탄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고, 총무부에 근무하며 고인의 급여내역에 분진 수당이 포함되어 있던 것도 기억하고 있음. 고인은 ○○탄광 퇴직 이후에도 석회석광산 등 분진 작업장에서 트럭운전(덤프트럭)을 하였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제2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제1호),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는데,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 중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같은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인(근로자)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고인의 직종이 자동차 운전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고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상 고인은 사업장(직종)이 ‘○○운수(운전사), ○○탄광(운전기사), ○○산업 주식회사(덤프트럭기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고인이 운전 업무 이외에 분진작업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확인서(2020. 1. 3.자)상 고인은 ‘탄광명 : ○○탄광(직권), 최종직종 : 자동차 운전공’으로 확인되는 점, 장해위로금 처리결과 공문(2019. 12. 30.자)상 청구인은 고인이 운전기사(자동차 운전공)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장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미 통보받았던 점, 청구인의 고인에 대한 분진작업 확인서상 보증인은 모두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고인의 자녀들로서, 보증인들은 분진작업 확인서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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