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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85. 5. 1. 진폐로 진단받고 요양 중 2014. 4. 12. 사망한 자로,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2021. 11. 25. 피청구인에게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2. 10. 청구인에게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유족급여 지급 당시에는 고인에게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고, 대법원 판결 후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업무기준을 마련했으면서도 청구인을 비롯한 진폐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직권으로 지급하거나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은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대상자에 해당되나,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예방법상 3년이 명백한바, 이 사건의 경우 그 소멸시효 기산일인 사망일(또는 유족급여결정통지서 도달일)의 다음날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며, 청구인의 권리행사 장애사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선고(2017. 4. 13.) 또는 피청구인의 변경된 업무처리기준 시행(2017. 4. 26.) 이후에는 청구인이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장애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로부터 3년이 훨씬 도과한 2021. 11. 25.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이 사건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4조, 제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로금 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로, 1985. 5. 1. 진폐로 진단받고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1형,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나타나 장해등급 결정 없이 요양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2014. 4. 12.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5. 8.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유족급여 1억 8,465만 5,8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0. 6.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제13급의 진폐재해위로금 3,053만 9,2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418 판결을 수용하여 2017. 4. 26. 전국 지사에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 시행’ 문서(재해기준부-2246호, 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를 시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행 업무처리 지침 ㅇ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부터 요양하다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진폐로 사망할 때 -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정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ㅇ 대법원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 보아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지급 마. 청구인이 2021. 11. 25. 피청구인에게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10.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유족위로금 청구에 대한 청구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도 3년 경과)한 2021. 11. 25.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중행심 2021-19499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진폐근로자 유족의 2021년 3월경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제1급 장해위로금(1억 1,449만 7,070원)과 유족위로금(1억 1,117만 4,570원)의 합산금액(2억 3,094만 4,860원)에서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1억 4,823만 2,760원)을 제한 차액(8,271만 2,1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구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족위로금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제6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2)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2조ㆍ제4조ㆍ제5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며,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판단 1)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 이전에 진폐로 진단받고 요양에 들어간 자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다. 그리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ㆍ제28조에 따르면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사건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2014. 5. 8.경에 시작하여 3년이 지난 2017년 5월경에 완성된다. 다만, 피청구인은 2017. 4. 26. 이전까지 고인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유족위로금을 인정하지 않는 업무지침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에게 신청해봐야 거부당할 거라고 믿게 할 만한 사정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와 같다고 볼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도 이 사건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7년 4월경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4월경에 완성된다. 2) 피청구인의 소멸시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진폐 위로금은 탄광근로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진폐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법상 급여 외에 국가가 특별히 지급하는 위로금인바, ① 이에 대한 지급청구는 근로자의 공법상 권리로서 채권자인 근로자나 유족에게 적법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채권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17. 4. 26.까지 고인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유족위로금을 인정하지 않는 업무지침을 유지한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은 2017년 4월 대법원 판결(2016두64418) 이후에야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고인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다수의 진폐 근로자나 유족은 피청구인이 오랜 기간 견지한 위법한 처분관행을 적법한 처분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법원의 판결 내용과 피청구인 내부 업무처리지침의 변화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은 진폐 위로금 지급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적법행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법원 판결 전에 피청구인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미지급한 유족위로금 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지급하거나 유족에게 해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피청구인이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유족위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청구인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거나 청구인과 같은 조건의 유족들 중 일부가 유족위로금을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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