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584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77-46 대리인 변호사 임 ○ ○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23.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망 최○○(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 자재과에서 근무(1940. 5. 1. - 1965. 5. 30.)한 것이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5년 동안 ○○광업소에 근무하였던 망인이 2002. 9. 10. ○○병원에서 진폐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2. 10. 27.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 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보상금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한 점, 망인이 광업소 입사 초기에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 황○○과 배○○이 확인하고 있는 점,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진폐증에 걸려 사망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당초 채탄작업직력이 누락된 분진작업직력 사실보증서를 제출한 것은 피청구인이 인우보증을 요구하는 취지를 잘 몰라 망인과 같은 시기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위 황○○과 배○○으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았기 때문인 점, 망인의 손녀 청구외 최○○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망인을 산업재해환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러 갔을 때 최종직력만을 간단히 기재하라는 공단 직원의 말을 듣고 자재과로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망인이 25년 동안 한 부서에서만 근무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분진작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으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위로금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와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망인이 자재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분진작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법 제2조, 제37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0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응급소견서,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사망진단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진폐환자관리카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각서, 분진작업직력 사실보증서, 확인서, 분진작업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2. 9. 10. 발행한 응급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의 병명은 “진폐증, 기관지염의증, 폐암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2002. 10. 28.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망인이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병원에서 즉시 요양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2. 10. 28.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일은 “2002. 10. 27.”로, 직접사인은 “저산소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선행사인은 “진폐증, 기관지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2003. 1. 8.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망인의 처)에게 유족급여(50% 일시금)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진폐환자관리카드에 의하면, 망인의 최종분진사업장 명은 “○○광업소”로, 직종은 “자재과”로, 근무기간은 “1940. 5. 1. - 1965. 5. 30.”로, 진단일은 “2002. 9. 1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과거분진사업장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분진작업직력확인서 및 각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업장명은 “○○공사 ○○광업소”로, 직종명은 “자재과”로, 근무기간은 “1940. 5. 1. - 1965. 5. 30.”로, 현재 재직여부는 “퇴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망인이 서명ㆍ날인하였다. (사) 청구외 황○○의 일자미상의 분진작업직력 사실보증서에 의하면, 황○○은 1945. 3. 1.부터 1966. 8. 30.까지 ○○광업소 기계과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망인이 1940. 5. 1.부터 1965. 5. 30.까지 ○○광업소 자재과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배○○의 일자미상의 분진작업직력 사실보증서에 의하면, 배○○은 1950. 11. 1.부터 1967. 7. 30.까지 ○○광업소 자재과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망인이 1940. 5. 1.부터 1965. 5. 30.까지 ○○광업소 자재과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황○○의 2003년 2월 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황○○은 1945년 3월 ○○광업소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기계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1966년 8월 퇴직한 자로서 당시 ○○공사의 모든 직원은 공사규정에 따라 입사초기에 의무적으로 채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망인 역시 1940년 입사 초기에 채탄부에서 근무하다가 1945년경 자재과로 부서를 옮겨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망인과 같이 20년 이상을 같이 근무하였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외 배○○의 2003년 2월 일자미상의 분진작업확인서에 의하면, 배○○은 1950년 11월경에 입사하여 1960년 11월경부터 1967년 7월경까지 ○○광업소 자재과에서 근무하였는데, 처음 자재과에서 근무할 때부터 약 7년 동안 망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입사 초기에 약 5년 정도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수회 들은 기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진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①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유족인 청구인이 산재보험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서명ㆍ날인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및 각서에 의하면 망인이 ○○공사 ○○광업소 자재과에서 1940. 5. 1.부터 1965. 5.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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