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7. 7. 11. 진폐(병형 1/2)로 진단받고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하던 중 2011. 7. 5.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0. 10.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제7급의 진폐재해위로금 69,099,48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년 11월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결과를 근거로 이에 상응하는 미지급 위로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11. 청구인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위로금 82,909,860원을 지급한 뒤, 2021. 1. 20. 위 진폐재해위로금(69,099,480원)을 제한 유족위로금 35,723,4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등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2011. 10. 10.자 진폐재해위로금은 착오로 지급된 금액이 맞다. 그러나 위 금액은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환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제하고 유족위로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구 진폐예방법 적용 근로자로 확인되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였다. 위로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폐예방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상 일반채권의 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2조, 제495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2)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이 있고,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3) 진폐예방법에는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ㆍ제3항에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제162조제1항 및 제495조에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제6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피청구인은, 과오지급된 위로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폐예방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일반채권의 시효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에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예방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역시 ‘국가의 권리’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2011. 10. 10. 청구인에게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 69,099,480원이 부당이득인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은 피청구인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그 반환청구권이 소멸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2011. 10. 10.자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하고 유족위로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온전하게 산정된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