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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1807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장 ○ ○ 대전광역시 ○○구 ○○동 5의 61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7.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11. 30.진폐증등으로 사망한 청구외 김○○의 처인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 29. 위 김○○이 근무한 (주)○○기업의 사업종류는 건설업으로서 이는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증등으로 사망한 청구외 김○○은 1974. 2.경부터 1991. 6.경까지 ○○개발ㆍ○○토건ㆍ△△토건ㆍ○○건설ㆍ□□토건ㆍ△△건설ㆍ△△중앙선ㆍ○○산업ㆍ△△건설ㆍ○○기업등의 건설회사에서 기차터널공사,지하광장공사,지하철도공사등 현장의 착암공(탄광이나 광산에서 채광,채석을 위하여 굴진작업에 종사한 광업진폐근로자와 동일한 성격의 굴진작업을 하였음)으로서 굴진작업을 약 18년동안 하였으며,한동안 강원도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도 있다. 나. 청구외 김○○은 1991. 4. 30.진폐초진을 받았고,같은 해 6. 25.에는 장애 7등급으로 판정받고 장애보상금도 수령하였으며, 1993. 7. 20.진폐재진후 요양결정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0. 27.○○병원에 산업재해로 입원하였다가 1996. 11. 30.직업병으로 사망하였다. 다. 현대의학으로도 불치의 병인 진폐병에 걸린 근로자 모두에게 진폐법령의 혜택을 주어야 할 이 시점에서 폐광된 광업의 착암공은 진폐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고 건설업종에 종사한 착암공은 이를 받지 못함은 법의 형평성에 모순되게 위 법령을 협의로 해석하여 건설업의 착암공을 위 법령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 일로서 이는 부당하고,이러한 협의의 법해석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진폐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 1 (적용광업의 범위)의 규정은 현실성이 결여된 법조항으로서 삭제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건설업 착암공으로 근무한 청구외 망 김○○을 광산업 착암공과 동일하게 진폐법령의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기업등 청구외 망 김○○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업종이 건설업으로서 진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아님을 알면서도 위 김○○의 병명이 진폐증으로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진폐의 정의와 일치하고 작업내용 또한 분진작업과 일치함을 들어 위 법 제1조(목적)의 취지에서 볼 때,단지 위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의 적용범위는 진폐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충분한 제반여건을 ○○하여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령 작업의 내용이 같고 위 질병에 이환된 증세가 같다고 하더라도 위 법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인은 망 김○○이 한동안 강원도에서 탄광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1974. 2. 1.부터 1990. 2. 1. 이전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는 ○○개발ㆍ○○토건ㆍ△△토건ㆍ○○건설ㆍ□□토건ㆍ△△건설ㆍ△△중앙선ㆍ○○산업ㆍ△△건설도 건설업종으로 진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진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광업에 종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 한하여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단서를 부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7조제1항제3호,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지급여부조회, 사망진단서,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반려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1996. 11. 30. 20:00경 뇌저산소증을 직접사인으로, 진폐증 및 폐결핵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22의 1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1. 15. 진폐법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인에게 금 5,556만8,010원의 진폐유족위로금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 21.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외 근로복지공단○○본부장에게 청구외 망 김○○이 소속한 사업장인 (주)○○기업의 전라선 8공구현장이 진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인지의 여부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조회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복지공단○○본부장 명의의 유족급여지급여부회시공문의 기재에 의하면, 진폐사망자인 청구외 김○○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내역은 청구인을 수급권자로 하여 금 9,261만3,350원의 유족일시금을 1997. 1. 8.지급결정하였고, 위 김○○이 근무한 (주)○○기업이 진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회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망 김○○은 1991. 4. 30. 진폐가 발병하여 1996. 11. 30. 사망하였고,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은 1991. 7. 23. 장해보상일시금(장해등급 : 제7급)으로 2,464만원을 위 김○○에게 지급하였고, 1997. 1. 8.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로 9,261만3,350원과 854만8,92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진폐가 발병하던 당시인 1991. 4. 30. 위 김○○이 착암공으로서 근무한 사업장인 (주)○○기업은 그 사업종류가 건설업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 29. 청구외 망 김○○이 근무했던 (주)○○기업의 업종은 건설업으로 진폐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망 김○○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건설업으로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만으로는 위 김○○이 위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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