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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위로금 지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8. 7. 20. 진폐[병형 2/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6. 2. 11.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3. 30. 고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유족급여 1억 7,695만 7,630원(평균임금 136,121.26원 × 1,300일)을 지급하였고, 2016. 6. 20. 고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 1억 4,156만 6,110원(136,121.26원 × 1,040일)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유족위로금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유족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21. 11. 8.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의 사망으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가 지급된 2016. 3. 30. 당시,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와 같이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자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사망한 경우 개정 진폐예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2017. 4. 13. 선고 2016두64418)이 있은 후 비로소 지침을 변경하여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일 또는 피청구인의 유족급여 지급결정 당시에 청구인은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28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24조, 제25조, 부칙 제2조, 제5조 4. 인정사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418 판결이 있은 후 피청구인은 판결 내용을 수용하여 2017. 4. 26. 전국 지사에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 시행’ 문서(재해기준부-2246호)를 시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행 업무처리 지침 ㅇ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부터 요양하다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진폐로 사망할 때 -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정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ㅇ 대법원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 보아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지급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 제28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는데,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이 있고,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고인은 개정 진폐예방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88. 7. 20.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다가 사망하였는바, 고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2조, 제5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 그리고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사건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2016. 3. 30.경부터 진행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당시에는 고인과 같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다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피청구인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청구인의 유족급여 지급결정 당시 청구인의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2017. 4. 26.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고인과 같은 경우에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도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21. 6. 29.이 되어서야 피청구인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유족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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