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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요지

사건명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16-09529 재결일자 2016. 09. 2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4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차·2차 시험 성적합산결과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선 점수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2차 시험의 과목별 배점비율을 무시한 부당한 채점기준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 있어서 그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이 사건 2차 시험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11. 공고한 2014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014. 1. 8. 2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차·2차 시험 성적합산결과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선 점수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14.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2차 시험에서 과목별(교직적성심층면접, 교수·학습과정안작성, 수업실연) 배점비율에 따라 최하점수도 그 비율에 맞게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정 과목의 최하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정하는 부당한 채점기준을 정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해당하는 교수·학습과정안작성 과목에서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음으로써 가장 많은 불이익을 당하여 총점 0.47점 차이로 불합격되었는바, 이러한 불합리한 채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기초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2차 시험과목의 배점은 과목별 만점의 기준이 될 뿐 최하점이나 감점급간을 기속하는 기준이 아니고, 문제출제 유형, 모범답안,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배점비율과는 별개로 최하점과 항목별 점수, 감점급간 등을 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내의 정당한 행위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채점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평가위원들을 선발하여 동일한 채점기준표를 제시하여 채점하도록 하고 그 결과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 제7조, 제8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문, 최종합격자 공고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11. 공고(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13-903호)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위 공고문에 기재된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 배점,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시험과목 및 배점 ○ 1차 시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51657"> ┌────┬──┬─────────────┬───────┐ │시험과목│배점│출제범위 │비고 │ ├────┼──┼─────────────┼───────┤ │교직논술│20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논술형 │ ├────┼──┼─────────────┼───────┤ │교육과정│80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기입형, 서술형│ └────┴──┴─────────────┴───────┘ </img> ○ 2차 시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52123"> ┌──────────┬──┬────────────────────────┬───┐ │시험과목 │배점│출제범위 │비고 │ ├──────────┼──┼────────────────────────┼───┤ │교직적성심층면접 │50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구술형│ ├──────────┼──┼────────────────────────┼───┤ │교수?학습과정안작성│20 │교과과정의 일정주제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서술형│ ├──────────┼──┼────────────────────────┼───┤ │수업실연 │30 │교수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구술형│ └──────────┴──┴────────────────────────┴───┘ </img> 2) 합격자 결정 ○ 1차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함 ○ 최종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름 나. 청구인은 2013. 12. 24. 이 사건 1차 시험에서 교직논술 19.33점, 교육과정 68점을 득점하여 총점 87.33점으로 합격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시험 중 교직적성심층면접에서는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에 대한 평가를 하고, 교수·학습과정안작성 및 수업실연에서는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해당 과목별 평가요소, 평가배점, 평가척도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모든 평가요소에서 최저의 평가를 받을 경우 각 과목별 최하점수는 교직적성심층면접 41점, 교수·학습과정안작성 14점, 수업실연 24점이다. 다 음 - ○ 교직적성심층면접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52139"> ┌────┬─────────┬──┬───────────┐ │문항 │평가요소 │배점│평 가 란 │ │ │ │ ├──┬──┬──┬──┤ │ │ │ │매우│우수│보통│미흡│ │ │ │ │우수│ │ │ │ ├────┼─────────┼──┼──┼──┼──┼──┤ │구상형 │문제해결력 │20 │20 │18.8│17.6│16.4│ ├────┼─────────┼──┼──┼──┼──┼──┤ │즉답형1 │교직태도 및 교직관│10 │10 │9.4 │8.8 │8.2 │ ├────┼─────────┼──┼──┼──┼──┼──┤ │즉답형2 │인성적 자질 │10 │10 │9.4 │8.8 │8.2 │ ├────┼─────────┼──┼──┼──┼──┼──┤ │공 통 │의사소통능력 │5 │5 │4.7 │4.4 │4.1 │ │ ├─────────┼──┼──┼──┼──┼──┤ │ │면접태도 │5 │5 │4.7 │4.4 │4.1 │ ├────┴─────────┼──┼──┼──┼──┼──┤ │합 계 │50 │50 │47 │44 │41 │ └──────────────┴──┴──┴──┴──┴──┘ </img> ○ 교수·학습과정안작성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52141"> ┌──┬─────┬────────────────┬──┬──────────────┐ │평가│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평 가 척도 │ │영역│ │ │ ├──┬──┬──┬──┬──┤ │ │ │ │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 │ │우수│ │ │ │미흡│ ├──┼─────┼────────────────┼──┼──┼──┼──┼──┼──┤ │도입│동기유발 │활동목표와 관련하여 동기유발 │5 │5 │4.5 │4 │3.5 │3 │ │ │ │을 하였는가? │ │ │ │ │ │ │ │ ├─────┼────────────────┤ │ │ │ │ │ │ │ │활동안내 │활동내용을 적절하게 안내하였 │ │ │ │ │ │ │ │ │ │는가? │ │ │ │ │ │ │ ├──┼─────┼────────────────┼──┼──┼──┼──┼──┼──┤ │전개│수업전략 │목표도달을 위한 교수전략을 활 │10 │10 │9.5 │9 │8.5 │8 │ │ │및 │용하였는가? │ │ │ │ │ │ │ │ │학습활동 │ │ │ │ │ │ │ │ │ │ │목표해결을 위한 자료나 매체를 적│ │ │ │ │ │ │ │ │ │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 │ │ │ │ │ ├──┼─────┼────────────────┼──┼──┼──┼──┼──┼──┤ │정리│활동정리 │활동목표와 관련하여 정리와 평 │5 │5 │4.5 │4 │3.5 │3 │ │ │및 평가 │가가 이루어졌는가? │ │ │ │ │ │ │ │ ├─────┼────────────────┤ │ │ │ │ │ │ │ │다음활동 │소주제와 관련된 다음 활동을 │ │ │ │ │ │ │ │ │안내 │안내하였는가? │ │ │ │ │ │ │ ├──┴─────┴────────────────┼──┼──┼──┼──┼──┼──┤ │합 계 │20 │20 │18.5│17 │15.5│14 │ └─────────────────────────┴──┴──┴──┴──┴──┴──┘ </img> ○ 수업실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52125"> ┌──┬─────┬───────────────────┬──┬──────────────┐ │평가│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평 가 척도 │ │영역│ │ │ ├──┬──┬──┬──┬──┤ │ │ │ │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 │ │우수│ │ │ │미흡│ ├──┼─────┼───────────────────┼──┼──┼──┼──┼──┼──┤ │도입│동기유발 │활동목표와 관련한 동기유발을 │10 │10 │9.5 │9 │8.5 │8 │ │ │ │하는가? │ │ │ │ │ │ │ │ ├─────┼───────────────────┤ │ │ │ │ │ │ │ │활동안내 │유아들에게 활동을 안내하고 있 │ │ │ │ │ │ │ │ │ │는가? │ │ │ │ │ │ │ ├──┼─────┼───────────────────┼──┼──┼──┼──┼──┼──┤ │전개│교수방법 │수업 전반에 걸쳐 교수방법 및 │10 │10 │9.5 │9 │8.5 │8 │ │ │및 발문 │발문이 적절한가? │ │ │ │ │ │ │ │ ├─────┼───────────────────┼──┼──┼──┼──┼──┼──┤ │ │자료활용 │목표 도달을 위한 자료나 매체를 │10 │10 │9.5 │9 │8.5 │8 │ │ │ │적절하게 활용하는가? │ │ │ │ │ │ │ │ ├─────┼───────────────────┤ │ │ │ │ │ │ │ │교수태도 │수업용어와 태도가 적절하며, 수업에 임 │ │ │ │ │ │ │ │ │ │하는 자세가 자신감 있는가? │ │ │ │ │ │ │ ├──┴─────┴───────────────────┼──┼──┼──┼──┼──┼──┤ │합 계 │30 │30 │28.5│27 │25.5│24 │ └────────────────────────────┴──┴──┴──┴──┴──┴──┘ </img> 라. 청구인은 2014. 1. 7.과 2014. 1. 8. 실시된 이 사건 2차 시험에 응시하였고, 각 과목별 평가위원으로부터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결과 교직적성심층면접 47.3점, 교수·학습과정안작성 15.5점, 수업실연 27.5점으로 총점 90.30점을 득점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차·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결과 177.63점으로 합격선 점수(178.10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14.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르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고,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제1호, 제7조에 따르면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은 기입형·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로 하되,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敎職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하고,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시험과목과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하고, 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2차 시험의 과목별 배점비율을 무시한 부당한 채점기준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 있어서 그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과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학습지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 사건 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배점, 출제범위 등을 정하여 공고하였고, 각 과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의 평가척도에 따른 점수를 정하여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들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과목별 평가요소 및 지표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비록 과목별로 감점 또는 최하점수의 폭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이 사건 2차 시험의 채점 방법이나 기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차 시험에서 각 과목별 평가위원으로부터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결과 총점 90.30점을 득점하였고, 여기에 1차 시험점수(87.33점)를 합산하면 177.63점으로 이 사건 시험 합격선 점수(178.10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2차 시험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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