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남자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에 통보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4. 7. 24. 21:20경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2명에게 속칭 보도방 소속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이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에 따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2개월(2014. 11. 3. ~ 2015. 1. 1.)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당일 평소에 가끔 오던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를 찾아왔으나 그날따라 단골로 접대하던 유흥접객원이 없어 유흥종사자를 소개하는 속칭 보도인이 주고 간 연락처에 연락하여 새로운 접객원 2명을 불렀고 이들이 손님의 룸에 들어간 후 술을 같이 마신 것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평소와 같은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이지 과도한 풍기문란행위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아들이 5살 때 남편이 경마장 등 도박에 빠져 가족들의 생계를 등한시하여 부득이 남편과 이혼하였고, 이후 28년 동안 어린 아들을 양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오다가 이 사건 업소를 7년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다. 이 사건 업소가 소재한 ○○도 ○○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경기가 큰 타격을 받아 영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가 파탄될 지경에 놓일 수 있는바 청구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도박.사행행위.풍기문란행위 등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질서유지를 위한 관리 의무 또한 부과 받고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2명에게 속칭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구약식 벌금(100만 원)처분을 받아 성매매 처벌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 ⑤ 생략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 12. 생략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18.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다. 생략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바. 생략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71"></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73"></img>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7.23.]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다. 생략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7.2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14.4.29.>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위반업소 통보서, ○○지방검찰청 ○○지청 사건처리결과 회신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4. 7. 24. 21:20경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2명에게 속칭 보도방 소속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에 따른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2개월(2014. 11. 3. ~ 2015. 1. 1. )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10. 2.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식품위생법」제4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식품접객영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르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1차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풍속영업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경우 풍속영업규제법상 풍속영업에 해당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풍기문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르면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접객영업의 경우 풍속영업에 해당하여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에 따라 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찰서의 위반자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남자손님들에게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확인되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청구인의 풍속영업규제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도 이 사건 업소에서 풍기문란행위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의 영업자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5) 청구인은 단순히 유흥종사자를 소개받아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였을 뿐 음란행위가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소는‘유흥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을 두어 손님들에게 노래와 춤 등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허용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풍속영업규제법상의 음란행위 등이 일어나기 쉬운바 영업주로서는 그러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하고 해당 종업원 및 유흥접객원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법규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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