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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건 장소 건물은 이미 각종 유해업소가 밀집하여 있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청구장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장소 주변에는 학생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점, 학교정화구역 내에 기 해제된 곳이 8곳 중 6곳이라는 점, 이 건 장소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하여 학교 및 유치원환경에 미치는 유해정도 등 기존의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유흥주점 설치로 인하여 교육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청구인이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취소한 재결사례

해석례 전문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이기는 하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200m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너무나 가혹합니다. 더구나 본인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신청한 곳은 ○○시내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주소는 ○○시 창전동 157-15, 25번지입니다. 창전동 157-15번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25번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므로 신청을 했으며, 건물의 주된 위치는 창전동 157-15번지로 해제 신청지의 대부분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청구 장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일부만이 포함되며,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큰 대로와 소로를 지나야 하므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지 않으며, 이 부근은 이천시의 중심 상업지역으로서 인근에 술집 등 많은 업소들이 즐비하고, 건물 바로 옆에는 당구장, PC방, 노래연습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지역에 유흥주점의 해제를 막는다는 것은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와도 어긋나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는 지역 발전과 청소년들에게 인성, 심성고취에 매진하고 있어 많은 상을 받았으며, 특히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어울 마당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을 주관하여 산업기술대 ○○○총장님의 감사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노래연습장 현실에서는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서는 영업이 전혀 되지 않아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차라리 높은 세금을 내고서라도 합법적으로 종사하고자 하여 업종변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게 잘못을 꾸짖으며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에게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흥주점의 해제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해제 신청한 유흥주점 건물은 ○○시 창전동 157-15, 25번지 내에 위치하며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191m, 출입문에서 195m, ○○유치원 경계선과 출입문에서 108m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번지의 일부만이 ○○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유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건물 전체가 해당되며 유치원과는 매우 가까이 위치합니다. 비록, 동 청구 장소에 유흥주점 설치를 제한했다고는 하나, 유흥주점이란 시설을 제한한 것이지 청구인이 영업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시설은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생업을 포기하게 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천시내의 중심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이천을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주변 상가는 대부분 의류판매점이고, 청구인이 해제 신청한 장소의 부근에 PC방, 당구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매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 활동, 각종 공연이 열리며, 본인이 사용한 물건을 직접 사고파는 나눔장터가 열리는데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나. 동 청구 장소는 학교에서 보이는 위치는 아니나, 바로 옆길이 학교교문에서 일직선으로 통하여 비교적 가까운 동선에 위치해 있고, 학교와 청구 장소 사이 도로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학생들이 왕래가 잦으며, 이천시에서 문화의 거리로 선정하여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펼치는 장소인 만큼 청소년들의 중요한 체험학습 터전입니다. 이천 문화의 거리로, 청소년의 거리로 새롭게 변모되고 발전할 수 있게 우리는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구 장소 주변은 성인 시설보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장소인 만큼 청소년들이 절대 출입할 수 없는 유흥주점과 청소년 이용시설을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청구인이 지역발전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애쓰심을 높이 사는 바이나, 학교교육과 문화의 거리로써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실상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나 관련법을 준수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은 얼마든지 있으며, 더군다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도우미 고용 및 주류 판매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유흥주점으로의 업종 변경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며 이제는 떳떳한 행동을 하고 싶다고 청구인은 말하지만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40일 영업정지라는 법적처분이 내려질 상황에서 청구인을 신뢰하기는 힘든 일이며,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거리에 청소년 출입불가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동은 법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용서를 구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라. 우리의 사명은 학교보건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학교보건위생에 저해되고,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학교교육 환경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 “○○○”의 행정심판 청구 건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증거서류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정화구역도, 2007년 6월 정화위원회 심의자료 등의 각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장소는 경기도 ○○시 창전동 157-15, 157-25번지 4층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하여 있고,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91m,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8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으며,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청구 장소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노래연습장(1993. 11. 16. 해제)을 운영하다가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심의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 장소는 이천시내 중심 상업지역의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청구 장소로서 기 해제된 노래연습장, 1층은 옷가게, 2층은 미용실, 3층은 빈 사무실이 있으며, 동 학교 및 유치원정화구역내에 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은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총 8건으로 이 중 6건이 해제되었고, 2건이 금지되었다. (라) 청구 장소 주변에는 동종 업종은 아니지만 기 해제된 PC방, 노래연습장, 당구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마) ○○유치원장은 업소와 유치원과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금지처분을 유해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에 더 이상의 유해업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 건 장소 건물은 이미 각종 유해업소가 밀집하여 있고, 동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 건 청구 장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청구 장소 주변에는 초등학교 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점, 이 건 학교정화구역 내에 기 해제된 곳이 8곳 중 6곳이라는 점, 이 건 장소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하여 학교 및 유치원환경에 미치는 유해정도 등 기존의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유흥주점 설치로 인하여 ○○초등학교 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청구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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