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야전용마일즈장비의업체자체개발승인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76 육군야전용마일즈장비의업체자체개발승인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시 ○○동 640번지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3.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2. 3. 육군의 야전용 마일즈 장비의 업체자체개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5개의 응모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2003. 6. 3. 청구외 주식회사 △△을 육군의 야전용 마일즈 장비 업체자체개발 업체로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마일즈 장비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응모업체에 대한 평가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을 업체자체개발 업체로 승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년 청구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개인용 마일즈 장비 업체자체개발 승인을 받아 개발완료 후 소부대 훈련용으로 야전에 배치하였고, 1998년 공용화기용 장비의 업체자체개발 승인을 받아 이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던 중 피청구인이 1999년 12월 □□(□□훈련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 2. 9. 청구인에 대한 업체자체개발 승인을 취소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1년 □□용 마일즈 장비의 정부관리 업체주도개발 업체에 선정되어 개발 완료 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 바, 피청구인은 2002. 12. 3. 갑자기 위와 같은 개발과정을 무시한 채 □□용 마일즈 장비와 야전용 마일즈 장비가 서로 다르다는 전제하에 야전용 마일즈 장비의 업체자체개발 승인을 위한 개발제안 공고를 한 후 2003. 6. 3. 청구외 주식회사 △△을 해당업체로 선정하여 승인하였다. 나. 청구외 국방부장관은 2000. 2. 9.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업체자체개발 승인취소사유를 설명하면서 육군의 마일즈 장비는 부대 훈련용 또는 과학화 훈련장용에 상관없이 신규격의 동일한 마일즈 장비가 전력화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마일즈 장비의 규격통일화 방침을 천명하고 있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을 새로운 야전용 마일즈 장비의 개발업체로 선정하면서 중대급 마일즈 장비와 □□용 마일즈 장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는 중복개발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스스로 명백히 상급기관인 국방부의 규격통일화 방침에 위배된 것임을 자인하는 행위이며, 또한 야전용 마일즈 장비 16개 품목 중 14개 품목은 □□용 마일즈 장비와 동일한 것이고 나머지 2개 장비 역시 K-201 마일즈 장비와 원리가 같은 것이므로 양자가 서로 다르다는 전제하여 이 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2002. 12. 3. 마일즈 장비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개발제안 공고를 한 것은 이미 획득방법이 결정되어 사업추진중인 장비 및 물자는 개발승인을 제한하고 있는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호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있는 방위산업의전문화및계열화규정(국방부훈령 제603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이 건 개발제안 접수기간을 공고일로부터 단 7일간으로 부여한 것은 통상의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12-39일을 부여해 왔던 전례에 비추어 지극히 단기간이어서 이미 제안을 준비하고 있던 특정업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실질적인 업체평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도 배제하여 마일즈 장비의 연구개발 실적과 경험이 전혀 없고 연구개발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하였고, 최초의 공고내용과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면서 이를 구두로만 통보하는 등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요구사항 불비를 이유로 선정업체에서 탈락시켰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육군의 야전용 마일즈 장비 개발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육군획득관리규정 및 교육훈련지원요소개발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단을 편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주식회사 △△을 업체자체개발 업체로 승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육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교전훈련 장비체계의 핵심 분야 중 마일즈 장비를 제외하고 통제장비, 통신장비, 훈련분석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타 경쟁업체에 비하여 미흡하게 평가되어 개발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년 청구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육군과학화훈련단용 마일즈 장비의 업체자체개발을 승인받았으나 1999년 3월까지로 되어 있던 개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 승인이 취소되었고, 당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내용 중 육군의 마일즈 장비는 동일한 장비가 전력화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에게 취소사유를 설명하면서 부가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주된 내용이 아니었으며 위 내용이 관련부대에 지시되거나 공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국방부의 방침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중대급 교전훈련장비와 □□용 장비는 그 사용목적, 사용장소, 훈련대상 등이 상이하고, □□용 교전훈련장비의 경우 통제장비는 고정형으로, 통신망은 유선통신 위주로, 마일즈 장비는 피아 대대급 편제장비를 개발하는 데 비해 중대급 교전훈련장비의 경우 통제장비는 이동형으로, 통신망은 무선통신 위주로, 마일즈 장비는 아군 중대급 편제장비 위주로 개발하여야 하므로 중대급 장비는 □□용 장비와 당연히 별도의 개발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조제4항에는 이미 획득방법이 결정되어 사업추진중인 장비 및 물자는 개발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중대급 교전훈련장비의 개발은 □□용과는 별개의 장비 획득사업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가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또한 개발제안 공고기간과 관련한 법령규정은 없고 공고기간, 공고방식 등은 재량사항에 속하며, 피청구인은 교육장비 및 교보재의 개발ㆍ지원을 담당하는 훈련지원과장을 포함하여 마일즈 장비, 통제 및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 제분야에 대하여 육군본부 부감실 및 □□단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2003. 1. 14.부터 2003. 1. 16.까지 5개 응모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였고 2003. 3. 3.부터 2003. 3. 5.까지 업체실사를 실시하여 훈련개념 부합여부, 개발계획의 타당성,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정보작전참모부장 외 5명을 위원으로 하여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교보재개발 심의회"를 개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업체자체개발 업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국방획득관리규정(국방부훈령 제733호) 제523조제2항, 제526조 내지 제528조의2 및 제529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2. 3. ○○일보 및 ○○인터넷에 접수기간을 2002. 12. 5.부터 2002. 12. 10.까지로 하여 육군의 야전용 마일즈 장비 업체자체개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한 사실,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ㆍㆍ, 주식회사 ▣▣ 등 5개 업체가 개발제안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6. 3. 위 5개 응모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을 육군의 야전용 마일즈 장비의 업체자체개발 업체로 승인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방획득관리규정(국방부훈령 제733호) 제5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정부가 개발비를 부담하여 개발하는 업체주도개발과 업체가 개발비를 부담하여 개발하는 업체자체개발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정 제526조, 제527조 및 제5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각 군ㆍ기관은 기타 비무기체계(교보재 등)에 대한 소요를 군수관리관실에 제기하고, 군수관리관실은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소요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 및 소요제기 군ㆍ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비무기체계에 대한 획득방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 및 소요군ㆍ기관에 통보하면 조달본부를 통하여 사전 공시되고, 개발관리기관 및 업체는 기타 비무기체계 개발관리 계획서 및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요군 및 기관에 제출하며, 사업주관부서는 개발 관리기관 및 업체에서 제출한 비무기체계 개발관리 계획서 및 개발계획서에 대한 소요군, 관련부서ㆍ기관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규정 제528조의2, 제529조 및 교육훈련지원요소개발규정(육군규정 328) 제23조, 제28조, 제3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요군ㆍ기관에서는 비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주관부서는 개발기관의 기술시험평가 결과와 소요군의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군 사용가ㆍ부를 판정하여 이를 업체에 통보하며, 개발이 완료된 품목은 연차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한 후 조달, 보급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야전용 마일즈 장비 업체자체개발 승인행위는 청구외 국방부장관의 규격통일화 방침에 위배되고 공고절차가 부당하며 부적격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행정주체가 계약체결방법, 계약내용의 이행확보조치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소요물품 조달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인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선정하여 승인하는 등의 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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