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환수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2020. 3. 18. - 2020. 4. 9.(23일)과 2020. 4. 13. - 2020. 5. 7.(25일)까지 각각 30일 미만으로 2회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경찰청장은 2020. 12. 18. 청구인으로부터 30일 미만 육아휴직에 대해 지급된 육아휴직수당 3,839,480원을 환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2. 14. 피청구인에게 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17.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은 30일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할 경우 지급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육아휴직수당 환수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환수한 것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경찰청장이고, 설령 청구인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수당 환수에 대해 다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의 법률관계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법 집행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민원제기는 청구인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 사건 회신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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