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4조 제4항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3. 피청구인에게 국민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이 불공정약관이라고 주장하며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3. 4. 11. 피청구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2013. 4. 12. 이 사건 약관의 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4항은 은행측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불공정약관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 약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나 수긍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4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4항이 불공정약관이라고 주장하며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지는 않았고, 피청구인은 동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과 동일하고 표준약관조항에 대한 약관심사청구는 심사불개시 사유에 해당하며, 아울러 해당 표준약관 조항은 은행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면책하도록 정한 조항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거부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4항이 불공정약관이라고 주장하며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2013. 4.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약관 조항이 피청구인이 승인한 표준약관 조항과 동일하며, 해당 표준약관 조항은 은행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면책하도록 정한 조항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2013. 4. 12. 청구인은 위 회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4항을 개정하라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해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4조 제4항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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