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제조ㆍ판매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65 음식물처리기제조ㆍ판매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경기도 ○○시 ○○면 ○○리 866-9 대리인 변호사 ○○○, ○○○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2002.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체 개발한 음식물처리기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방용오물분쇄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문의해 오자, 피청구인은 전문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2002. 5. 15. 위 음식물처리기가 오수법 및 환경부고시에서 판매․사용을 금지한 주방용오물분쇄기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2. 7.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음식물처리기인 씽크린이 음식물의 물기를 제거하고,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주며, 주방안에서의 음식물의 부패와 악취를 방지하고, 음식물 찌꺼기의 위생적인 반출과 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매립장에서도 침출수의 발생을 현저히 저감시켜 주는 등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고형분이 오수와 함께 배출된다고 하여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없는 이상, 그 함유량이 타사 제품이나 바스켓 만을 이용하는 재래식 처리기에 비하여 작거나 같다면 어느 정도의 고형분이 오수와 함께 배출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제조․판매금지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환경부고시 제1995-69호(1995. 6. 30.)를 들고 있으나 씽크린은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는 것이 아니라 15mm정도로 절단한 후 구멍이 촘촘한 바스켓을 이용하여 찌꺼기를 걸러내고, 어느 정도 물기를 제거한 다음 탈수장치를 이용하여 건조시키고, 이를 나중에 따로 수거하여 건조된 상태의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시키는 기기이지 타사의 유사 제품처럼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부순 다음 오수에 함께 희석하여 배출해 버림으로서 결과적으로 환경을 심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기기는 전혀 아니므로 위 고시는 이 건 기기에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그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기기를 무려 2년여에 걸쳐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다음,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과 ISO9001(국제품질규격) 인증을 받아 낸 바 있는 등 그 품질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된 상태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오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은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형물질이 함유된 분쇄액인 오수가 배출되는 원리의 기기는 모두 특정공산품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분쇄원액이 함유된 오수가 사용전의 자연배수상태의 오수에 비하여 약 4배에서 최고 17배까지 수질오염부하량이 증가할 정도로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 가중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처리비용의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음식물처리기가 음식물찌꺼기의 상당분을 분리한다고 하나 음식물의 분쇄로 고형물질이 함유된 고농도의 분쇄원액이 배수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는 동 원리로 작동되는 모든 다른 기기와 함께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의 음식물처리기는 분쇄가 아닌 절단의 원리로 작동되는 기기이므로 오수법상의 금지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주방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성질을 고려할 때 파쇄기(Shredder)를 거치는 과정에서 음식물찌꺼기는 절단과 분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분쇄된 입자의 크기도 다양하여 2mm간격의 걸름망 눈을 통과하는 입자중 잘게 부숴진 고형물질과 오수는 배수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기기의 청소시 발생되는 고형물이 함유된 청소수인 오수도 배수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동 기기는 오수법에서 금지하는 특정공산품에 해당한다. 다. 당초 청구인에게 요청한 사항(이 건 제조․판매 금지통보)은 청구인의 음식물처리기가 현행법상 제조․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는 특정공산품임을 인지시켜 동 기기의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는 행정처분의 성격은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고시(환경부고시 제1995-69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식물처리기의 제조․판매금지통보, 음식물찌꺼기자동처리기(씽크린) 설명자료, 실용신안등록원부, 인증서, 주방용오물분쇄기 검토회신(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관리공단이사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식물처리기가 오수법의 규정에 의한 주방용오물분쇄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의해 오자 이를 국립환경연구원 및 환경관리공단에 각각 검토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국립환경연구원장의 2002. 4. 18.자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기가 주방용 오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지 않고 15mm정도 이상으로 절단된 오물은 외부로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분쇄과정중 스크류에 의하여 15mm 이하로 잘게 부숴지거나 분쇄시 발생되는 액체 등은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될 수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의 2002. 3. 25.자 회신문에 의하면, 소비자가 위 기기를 사용할 때 여과망 막힘 등으로 인하여 오수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을시 여과망을 제거하고 운영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해당될 것이고, 음식물찌꺼기 모음통에서 발생하는 부패된 냄새를 강제 팬에 의하여 배출하는 경우 실내․외 주변대기의 오염이 우려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국립환경연구원장 및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의 의견회신에 따라 2002.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음식물처리기가 환경부고시 제1995-69호에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해당되어 제조․판매할 수 없는 품목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답변서중 분쇄기 사용에 따르는 수질오염부하량 비교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794547"></img>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2002. 5. 15.자 청구인에 대한 음식물처리기의 제조․판매 금지통보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음식물처리기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위 음식물처리기가 오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고시(환경부고시 제1995-69호)에서 판매․사용을 금지한 주방용오물분쇄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통지행위를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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