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호에 소재한 ‘○○ ○○○○○’(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2022. 1. 4.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2. 1. 7.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 26.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2. 2. 1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주류판매 2차, 2022. 2. 28.~2022. 3. 29.)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이전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어 주류 판매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주류 판매는 너무 억울하다 생각한다. 두 사람이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해 판매를 못 한다고 말을 하니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 사 온다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청구인이 먹으려고 사놓은 것이 있어 2캔을 주었다. 1시간 후 카운터로 다가와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일전에도 가게를 매매하자고 한 것을 거부하니 이와 비슷하게 신고를 당한 것 같아 이번에도 같은 사람이 가게를 매매하기 위한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청구인은 앞으로 주류 판매를 하지 않겠다.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생긴다. 감면을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노래연습장 영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상·무상 여부를 가리지 않고 업소 측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사항으로, 설령 청구인의 진술대로 개인 보관 중인 주류를 판매가 아닌 단순 제공하는 행위였다 하더라도 판매와 동일한 조항의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청구인은 해당 신고 건이 의도적인 접근에 의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류를 업주 개인용으로 소지했다며 결백을 소명하고 있으나, 이는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다.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서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래연습장 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취급하는 행위 전체를 엄금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만큼, 개인 보관 중인 주류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노래연습장 영업자로서 기본적인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구인은 해당 건으로 인하여 음악산업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은 절차상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이미 1차 처분을 받은 만큼 준법영업에 더욱 신경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적발된 만큼 청구인의 처분은 보다 엄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처분이 면제된다면 이미 같은 이유로 처분을 감수한 다름 많은 업소와의 형평성도 무너진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 관련)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65"></img>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2. 1. 4.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2. 1. 7.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 26.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10.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2. 15. 음악산업법 제22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주류판매 2차, 2022. 2. 28.~2022. 3. 29.)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2. 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700,000원)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126㎡이며, 청구인은 2021. 6. 22. 같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손님의 기만행위로 인한 점, 손님에게 제공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청구인 본인이 소비할 용도였던 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손님에게 제공한 주류가 판매의 목적이 아닌 본인이 소비할 용도였던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되지 않는 주장일 뿐이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류의 구비목적에 불문하고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음악산업 등록(신고)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 6. 22. 같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이미 1차례 받은 이력이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고,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