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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 ○○○호에 소재한‘○○노래연습장’(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2022. 10. 7. 22:1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캔 맥주 14개를 제공(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10. 14.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2. 1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3. 1.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90일(주류판매 3차, 2023. 1. 6.~2023. 4. 5.)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경위 청구인은 2021. 11. 20.경 이 사건 노래방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던 중, 전 사업주가 고객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전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3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인수로 상당한 금전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익도 얻을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 남편의 지인들이 2022. 10. 7.경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다. 그리고 청구인 남편과 지인들은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지인들이 노래를 부르던 중 남편에게 술을 먹을 수 있겠냐고 말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전 사업주의 주류 판매로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남편 지인들은 계속적으로 맥주를 달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맥주를 내주었다. 하지만, 청구인은 남편 지인들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술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술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는바, 결코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 이후 남편 지인들과 청구인 부부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 남편과 지인인 청구외 이○○ 사이에 주먹 다짐이 있었다. 그리고 위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청구외 이○○이 싸움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술을 판매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청구외 이○○은 경찰서에 찾아가 폭행으로 청구인 남편을 고소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취하를 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청구외 이○○이 허위 진술한 주류판매 사실에 관하여 ○○○시 ○○○동에 통지하였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지인들에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류를 주었을 뿐이고 돈을 받고 이를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다. 위 지인들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청구인이 이들에게 돈을 받고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흥분한 상태의 지인들은 갑자기 현금을 바닥에 던지며 돈을 주었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함에 따라 위법하다. 나) 적법절차 원칙 위반 피청구인은 2023. 1. 4.경 청구인에게 2023. 1. 6.부터 2023. 4. 5.(90일)까지 영업정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해당 처분서는 2023. 1. 9.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2023. 1. 6.부터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써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문서로써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나아가 그 처분에 관한 불복방법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일방적인 통보 전화로 영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3. 1. 4.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집행 시기를 2023. 1. 6.로 정하여 불과 2일간의 시간적 간격만 두었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복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의 통지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복할 기회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또는 가구제 절차를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부산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구단77 판결 참조).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청구인이 단순히 남편 지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맥주를 준 사실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돈을 벌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행위와는 그 태양이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고의성이나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인 처분을 내린 것인바, 이는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청구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구인 본인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전 사업주의 법령위반으로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자마자 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이 영업정지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기에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남편 지인들에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맥주를 준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한 후 약 180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바,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노래방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음악산업법 입법 목적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음악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공익적 목표는 다소 추상적이고, 이 사건 처분보다 경한 처분으로도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월등히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참작 가능한 청구인의 사정 청구인은 사건 발생 경위를 떠나 본인이 조심하지 못하여 주류를 준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 사건 업소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주류를 제공하지 않고 사회 법규를 지키며 타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다. 마) 영업정지로 예상되는 피해 청구인은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이고 코로나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번 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은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구인이 최소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만이라도 가질 수 있게 이 사건 처분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바) 결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는바, 부디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과 노래연습장업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타 업주에 영향을 미쳐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될까 우려된다. 청구인의 주장은 ○○○지방검찰청에서 2022. 10. 20. 벌금 50만 원이 결정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명백하다는 것으로 반론이 가능하며, 노래연습장업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경찰서 행정의뢰서, 행정심판 청구서에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형사벌은 위법행위를 한 개인에게 묻는 책임이며, 행정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업소에 대한 대물적 성격의 처분이다. 이미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입증되었으며, 행정벌도 주류 판매(3차)라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류판매(3차)는 영업정지 90일에 해당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그에 대한 고의ㆍ과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미 위법 사항으로 판단하였기에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겪게 될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해되나,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관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처분함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음악산업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 관련)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53"></img> 2. 개별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2022. 10. 14.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0. 2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음악산업법을 위반하여 구약식(벌금 50만 원) 처분(○○○지방검찰청 2022형제○○○○○호)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2. 1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 1. 4.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90일(주류판매 3차)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처분서를 이 사건 처분일인 2023. 1. 4. 청구인에게 우편(등기번호 ○)발송 하였으나, 해당 문서는 폐문부재를 사유로 2023. 1. 9.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바) 청구인은 2023. 1. 10.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2023. 1. 17.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되었다. 사) 이 사건 업소는 2021. 5. 13. 주류판매(1차), 2021. 12. 18. 주류판매(2차)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아) 한편, 청구인은 주류판매 2차 위반으로 처분의 사전통지가 진행 중이던 2021. 11. 15. 양도양수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 대표자가 되었고, 같은 해 11. 1.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①양도인이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으며, ②양수인은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음악산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6호에 의하면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의하면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제22조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2. 개별기준 마.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 시 등록취소 영엽폐쇄에 처한다. 음악산업법 제23조 제8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1. 일반기준 라.와 마.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하고, 제2항에서는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개시일인 2023. 1. 6. 이틀 전인 2023. 1. 4.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발송하여 영업정지 개시일 이후인 2023. 1. 9.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이 행정처분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영업정지의 개시일인 2023. 1. 6. 이전에 몇 차례 유선으로 영업정지 일자를 포함한 행정처분 내용을 알렸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로 처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유선으로 처분 내용을 알려주었다 하여 유선 통지일을 처분 송달일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문서로써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처분에 관한 불복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처분의 당사자로 하여금 그 처분의 집행 전에 그 처분에 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복절차를 준비하거나, 처분의 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의 집행시기가 경과한 후 또는 불복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이 처분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로 하여금 불복할 기회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그러한 처분의 통지는 위법한바, 비록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다 하여 그로인해 집행 시기(始期)를 경과한 후 한 영업정지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 대해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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