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7.부터 경기도 ○○시 ○○로 ○○○ 소재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7. 13.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22. 10. 14. ○○○○경찰서로부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위반 업소 통보를 받고, 2023. 2. 15.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3. 22.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영업정지 40일(2023. 4. 12. ~ 2023. 5. 2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89"></img> 나. 판 단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공문,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6. 7.부터 경기도 ○○시 ○○로 ○○○ 소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2022. 7. 13.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4.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음악산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나) ○○지방경찰청 ○○지청은 2022. 12. 30.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2. 15.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업소 영업정지 40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3.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을 하면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로 단속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검찰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노래연습장업은 청구인의 생계가 달린 유일한 소득원으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주장한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2. 7. 13. 22:46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3명에게 주류(소주 1병, 맥주 3캔)을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 음악산업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음악산업법상의 공익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시작한 이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20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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