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길 **(○○○) 지하1층 소재 노래연습장업(상호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손님으로 온 OOO외 1명에게 캔맥주 6캔을 30,000원에 판매】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13.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2023. 12. 22.~2023. 12. 31.)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야 마땅하나 코로나19 장기간 여파로 어렵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손님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 나.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여파 등 노래연습장 운영에 많은 부채(대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생계유지비, 가게월세, 건강악화로 병원비 등 심각한 생활고에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다.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취소·감경을 구한다. 고의성 없었으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영업정지 10일(12.22.~12.31.)은 가정의 큰 위기로 심각한 상황이다. 진심으로 선처를 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및 제공은 음악산업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생활고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경우, 이후 업소마다 이를 이유로 소 제기 건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위반행위가 점점 늘어 각종 유통업계의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음악산업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노래연습장을 영위해 온 사업자들에게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류판매 및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므로 관내 음악산업 진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입증자료 등의 기재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8. 21.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음악산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았다. ○ 상 호 명 : ○ 노래연습장(○○○ ○○○○*길 **) ○ 범죄사실 : 피의자는 2023. 7. 18. 22:30경 ○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OOO 외 1명에게 캔맥주 6캔을 30,000원에 판매 ○ 적용법조 :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3항 제2호 나. 피청구인은 2023. 8 22.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당 사 자 : ○○○(○노래연습장) ○위반내용 : 2023. 7. 18. 22:30경 주류 판매·제공(1차 1회) ○처분내용 : 영업정지 10일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다. 청구인은 2023. 9 6.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제출인 : ○○○ ○의견내용 : 정식재판 청구중입니다. 라. 피청구인은 2023. 9. 13.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제22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2023. 12. 22. ~ 2023. 12. 31.)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2)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2] 1. 일반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마목, 3)호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0일에 해당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코로나 19 장기간 여파로 어렵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중 손님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었을 뿐 위법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경제적 채무와 가족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여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서 수사결과통보서 등 입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3. 7. 18. 22:3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2] 1. 일반기준 및 2. 개별기준 마목3)호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이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 19의 장기간 여파 등으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생계 곤란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청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개정 2019. 6. 4.>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table class="tbl3"><tr><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근거법령</th><th colspan=4>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위반</th><th>2차위반</th><th>3차위반</th><th>4차위반</th></tr><tr><td>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br>준수사항을 위반한 때<br>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td><td>법<br>제27조<br>제1항제5호</td><td>영업정지<br>10일</td><td>영업정지<br>1월</td><td>영업정지<br>3월</td><td>등록취소<br>영업폐쇄</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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