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 2층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2. 2. 3. 20: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위반 업소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2. 2. 28.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음악산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22. 3. 7. ~ 2022. 6. 4.)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22. 2. 3. 경찰관이 단속했을 당시 손님의 진술 내용과 사실이 다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손님의 진술이 부당하여 사실과 다르므로 억울하게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인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잔금을 아직 결제하지 못하여 6개월 후에 허가증과 사업자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영업하는 도중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손님이 주류를 직접 반입한 것으로, 분명히 안된다고 손님에게 말씀드렸으나 다음부터는 주류 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해드린 것이다. 이후 경찰 단속이 오자 손님이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손님에게 해가 갈까 봐 단속반이 의도하는 대로 서류에 서명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적발 당시 이용자들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발 당시 이용자 일행은 “이용요금 시간당 30,000원에 별도로 20,000원 상당의 안주와 개당 4,000원씩 맥주 2캔,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적발 당시 청구인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위 내용은 적발 당시의 사진으로도 매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서 적발 통보에 따르면 단속 경찰관이 최초 출입문이 잠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이용자로 위장하여 진입하였을 때, 청구인은 경찰관에게 접객원 알선 및 주류 판매를 대가로 선불요금 80,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단속을 나왔음을 고지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자, 청구인은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시인하며 직접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은 이용자들에게도 진행되었으며, 수사 과정 확인서에도 ‘이의 사항 없음’이 기재되어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명백한 위법행위 내용이 적시된 적발 통보문에 의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결코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오히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1년 내 3차례 주류 판매 행위로 적발되어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어떠한 증거도 없이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적발 당시 판매 목적으로 주류를 다량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1년 내 이미 2건의 주류 판매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 사건 업소에 내린 이 사건 처분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4.>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03"></img>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대장, 행정처분 의뢰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 2층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2. 2. 3. 20: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음악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2. 2. 28.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음악산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22. 3. 7. ~ 2022. 6. 4.)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행정처분 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021. 4. 15. 1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 2021. 7. 15. 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45일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적발 당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상 대표자는 청구외 ○○○이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인 김형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1.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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